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향상ㆍ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연구소 조직
소장 | 정찬모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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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 소장, 전임소장, 센터장 |
편집위원 | 정찬모, 김의석, 박인환, 이경주, 최준혁, 고형석(선문대학교), 김혜정(영남대학교), 김희성(강원대학교), 송기춘(전북대학교), 심영규(동아대학교), 이동원(충북대학교) |
연구원 | 이창협(주요업무: 법학연구 발간), 배은비(주요업무: 국내외학술대회 개최, 특성화지 발간), 이상우, 정윤경, 심석찬(AI·데이터법 센터,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
사무원 | 이소영(주요업무: 행정 및 예산), 박선민(주요업무: AI·데이터법 센터 행정 및 예산) |
연구소의 운영방안
- 센터별로 다양한 법영역에서의 중요문제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함.
- 지역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
-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조·교류를 추진함.
-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추진 등 산학 협력 연구를 추진함.
-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법학교육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함.
- 법학, 지적재산권 및 물류법 분야의 학술서 및 학술지를 간행함.
- 외국법률가 초빙 및 연구원의 해외파견을 통해 법학교육의 국제화를 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