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lawyering | 각종의 면접·상담·자문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전문적인 의사소통능력 등을 체 계적으로 함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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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ship | 전문적인 각 법률기관 및 단체가 취급하고 있는 실제적인 법률문제의 경험과 사무처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하고, 법률사무소의 운영방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법률사무와 인사관리 및 상담 등에 관련된 능력을 함양함 |
clinic | 협상과정에의 참여, 법률상담, 사건내용의 청취, 사안의 정리, 관련법령의 조사 및 해결방안의 검토 등 실제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각종 법률문제의 해결능력과 법적 분석능력 및 추론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함 |
실무수습과정 안내
기본원칙
- 실무수습은 필수 교과과정으로 소정의 의무시간 이수시 ‘법조실무연습1’, ‘법조실무연습2’(각 1학점)으로 인정하며, 평가방법은 Pass/Fail로 함
- 실무수습 의무시간 : 60시간 이상
- ‘법조실무연습1’, ‘법조실무연습2’ 학점 인정 요건 : 실무수습기관이 작성한 실습평가서의 ‘종합평정’이 C 이상인 경우
실무수습의 기대효과
- 실습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법률이론과 사례연습을 바탕으로 고등직업교육과정을 통한 법률전분가의 양성목적에 따라 법기술 습득을 위한 실무교육과정으로서 외부기관과 연계한 실습과정을 통하여 법조인으로써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기본 및 특성화·일반 내용의 실습과정을 통하여 판사·검사·변호사로서 사건을 분석하는 눈을 기르고, 법원·검찰청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업무처리 절차를 익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특성화 실무실습을 통하여 물류 및 지적재산권 분야 중 장래 자신이 진출할 직역을 결정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다른 직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실습과정을 통하여 실무현장의 업무와 역할에 대하여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이 진출할 직역에 대하여 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의 역할 및 위치에 대하여 재고하는 기회가 됨 또한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한 재정립의 기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