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석사과정(Juris Doctor : JD과정)
- 입학자격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동등 이상의 학력자
-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학 관련 학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업연한 : 3년(6개의 학기) 이상
- 졸업이수학점 : 90학점(필수과목 35학점 포함)
- 졸업자격
- 전공필수학점 35학점을 포함한 최소졸업이수학점 9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 : 졸업 시험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박사과정(Doctor of Juridical Science : SJD과정)
- 설치목적 : 전문법조인 양성과 더불어 후학의 지도를 위해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추구하고, 지도적 인격 완성과 창조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학위과정의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설치
- 입학자격
-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학 관련 석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업연한 : 2년(4개의 학기) 이상
- 교과과정 :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되는 교과목과 학위과정을 위해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졸업이수학점 : 36학점(전공과목 학점이 21학점 이상)
- 졸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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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연한 및 소요 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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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종합시험 및 영어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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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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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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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 전문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조건
- 전공종합시험 등 자격시험 합격
-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학위논문의 내용에 대한 공개발표
- 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지도교수의 추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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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 : 학위과정생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교수의 연구에 연구 보조원 혹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비학위과정(연구과정)
- 설치목적 : 심오한 학식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해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둔다.
- 입학자격 : 변호사, 변리사, 물류실무가, 지역실무기관
- 재교육과정
- 개요 : 변리사, 변호사, 물류전문가 등 실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및 물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국내외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 교육기간 : 단기과정(6개월), 집중교육과정(2개월)
- 위탁과정
- 개요 : 지역 법조실무기관 혹은 지적재산권 및 물류 전문실무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교육기관 : 4-6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