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인하대로스쿨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법학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직업윤리와 봉사정신을 갖춘 법조인 교육 후원, 법률기초와 전문성 교육 지원 및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인천지역사회 및 법조계의 협력을 꾀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력 배출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 수행(인천지역의 법률문화 창달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로스쿨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 특강, 멘토링, 튜터링
- 실무수습교육 지원
- 장학금 지원 : 1대1 결연 등
- 발전기금 후원
제4조(사무소)
위원회의 사무소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둔다.
【제2장 조직과 회원】
제5조(임원)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복수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 운영위원은 지역사회와 법조계 등 각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법조계 등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고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 위원장,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시 후임자가 선출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을 수행한다.
-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가 임원이 되는 경우에 그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실무간사)
실무간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회원)
- 위원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회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운영 등】
제11조(회의)
- 위원회는 년 2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개최한다.
제12조(사업계획 및 결산)
-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매년도 사업실적 및 재정운영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재정)
- 위원회의 재정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으로 운영한다.
- 인하대학교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재정, 현물 및 인력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칙개정)
위원회의 회칙은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 이 회칙은 201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시 설립된 인하대로스쿨추진위원회의 사업은 위원회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