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 총 칙 】
제 1조 [명칭]
본 회는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이하 본 회라 함)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학술연구활동 및 인격도야를 증진하며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지도자적 자질과 사명감을 함양하여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 학술연구 활동 및 강연회 개최
- 회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 회원 복지 제고에 관한 수익 사업
- 본 대학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 회 원 】
제 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재적중인 자
- 본 대학원 연구과정에 재적중인 자
단, 휴학생은 한시적으로 자격이 정지되며 본 대학원 교수 및 졸업생은 본 회 명예회원 이 될 수 있다.
제 6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의결권 및 발언권
- 본 회가 주관하는 일체 사업의 참여 및 수혜권
제 7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임원단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사업 참여의 의무가 있으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8조 [단체 결성권]
본 회의 회원은 각 전공 및 전문 분야의 연구 활동을 위한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 임 원 단 】
제 9조 [임원단]
본 회의 임원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인
- 부회장 1인
- 총무 1인
제 10조 [선출]
본 회의 임원단은 매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선출하며, 임원단에서 규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합산 점수 사정에 의거하여 차기 임원단을 선출한다.
(단, 공정성을 위하여 임원단과 같은 전공은 차기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단, 공정성을 위하여 임원단과 같은 전공은 차기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제 11조 [입후보]
본 회의 회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임원단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 12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단이 발의하며 임원단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다만, 자기 이익 혹은 영리적 목적을 위한 회칙 개정 발의는 아니 된다.
제 13조 [직무]
본 회의 임원단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안건이 있을 시, 반드시 임원단 전원의 합의에 의해 안건이 결정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및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직부를 총무가 대행한다.
- 총무는 본 회의 서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14조 [기능]
본 회의 임원단은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원 복리 증진 및 생활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조 [임기]
본 회의 임원단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보선으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인수인계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후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진행한다.
제 16조 [중임]
본 회의 임원단은 원칙적으로 중임할 수 없다. 다만, 본 회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 3분의 2의 동의를 구하거나 차기 임원단 입후보자가 없을 시 중임할 수 있다.
제 17조 [고문 및 명예회원]
전대 임원단은 고문의 자격이 있으며, 제5조에 의한 명예회원과 함께 본 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4 장 【 재 정 】
제 18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 처리한다.
- 회원의 회비
- 본 대학원의 보조비
- 유지 및 독지가의 찬조비
제 19조 [징수]
본 회의 입회비 및 회비의 징수는 임원단에서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20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원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 21조 [환불]
납부한 회비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등록자는 추가 등록 마감일 1주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및 긴급한 사회적 재난 상황 등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회비를 환불할 수 있다.
제 22조 [납부 및 미납]
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 납부와 함께 학기 중 상시 추가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회비를 미납한 원생은 원우회의 어떤 혜택도 요구할 수 없으며 수혜할 수 없다.
제 23조 [지출]
회비는 각 세목에 맞게 정당하고 투명하게 지출되어야 하며, 필요 시 회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 24조 [감사]
임원단은 임기 종료 전 회계 기간 동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결산하고 교육대학원 행정실(이하 행정실)에 요청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실은 감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 5 장 【 징 계 】
제 25조 [목적]
본 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 친목 및 학술 연구를 저해하는 행위로 화합과 결속을 해하는 원우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여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제 26조 [윤리위원회 구성]
본 회의 윤리위원회는 제9조에서 규정한 임원단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 27조 [징계원인]
- 제2조(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원우를 비방 및 폄하하는 발언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우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 28조 [징계대상]
제27조에 의한 징계 대상자는 임원단을 포함한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한다.
제 29조 [징계의결 요구]
회장은 본 회의 회원 중 제27조(징계원인) 각 항에 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지체없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의결이어야 한다.
제 30조 [징계의결 기한]
윤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임원단 전원이 합의하여 7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1조 [진술권]
윤리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구술 혹은 서면으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 32조 [비밀누설금지]
윤리위원회는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3조 [의결]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원 합의에 의하여 의결하며, 징계 결과를 행정실 및 회원에게 7일 이내에 공표할 의무가 있다.
제 34조 [임원단 징계]
제27조(징계원인)에 의한 징계심의대상자가 임원일 경우, 윤리위원회의 공석을 행정실 직원 1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가 확정된 임원은 당연제명을 원칙으로 하고 차기 임원단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 35조 [벌칙과 복권]
제27조(징계원인)를 위반한 자는 경고 혹은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에 대한 개전의 정이 있고 징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는 복권할 수 있다. 복권된 원우는 당해 회기부터 원우회원 자격 및 혜택을 수혜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조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 2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의한다.
제 3조
본 회칙은 개정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4조
본 회 임원단은 원우회와 원우회실 및 본 회의 소통창구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 5조
본 회 임원단은 자치활동기구로서 본 대학원 행정실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 6조
본 회칙은 기존 회칙의 부재로 제정된 회칙으로, 구성원 다수결이 합의하여 행정실의 동의를 득하여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2021년 3월 2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