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불가함. 단, 교육대학원에서 현직교원을 대상으로만 가능함.
7호 기준에 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이 쉬운 학과에 편입한 후 타 학과에서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는 이수가 불가함(단, 사범대학이나 사범계학과 편입한 경우는 복수자격 취득 가능).
교원자격증 복수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자의 학과(전공)별 이수 인원의 제한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원 양성의 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교직과정 이수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계학과나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였을 경우 모두 5호 기준(21-2-5)을 적용하고, 사범대학 재학생이 사범대, 사범대학과, 교직과정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1호 기준(21-2-1)을 적용하며, 사범계학과 재학생이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대, 사범대학과, 교직과정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4호 기준(21-2-4)을 적용.
연계전공은 반드시 2개 이상의 관련학과가 연계하여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학과에서는 연계전공을 운영할 수 없음. 단, 하나의 학과 내에 2개 이상의 하위 전공으로 세분화되어 승인 받은 학과에서는 전공 간 연계전공의 구성이 가능함.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학과 중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일반사회, 지리, 역사, 교육학, 철학, 기술, 가정’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관련학과의 전공자(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해당 연계전공 이수가 가능함. 그러나 관련학과를 복수 또는 부전공하거나 관련학과의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연계전공 이수가 불가함.
가능함.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도 주전공으로 1회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각각 실시할 것을 권장함. 2008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부터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에도 주전공(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한 번만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함.
불가능함. 복수 및 부전공 자격검정은 해당학위를 취득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검정해야 하므로, 복수 및 부전공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검정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주전공 자격검정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복수 및 부전공 자격 검정대상에서 제외됨.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 3호 기준과 같이 졸업과 경력을 동시에 요하는 자격의 경우 표시과목 관련학과의 전공학점 기준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객관적으로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경우 졸업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반드시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지 않아도 됨).
자격 취득 시 시・도교육청 나이스에 입력, 발급대장을 기재하고 교육부에는 보고하지 않음. 부관이 삭제된 후에 교육부로 서면보고하고 나이스에 수정하여야 함.
자격증을 실제로 발급한 기관에 우선 신청해야 하며, 과거 문교부나 교육부에서 발급한 경우 또는 그 외에 부득이한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신청함.
교원자격증 서식의 기관명은 최초 발급 당시의 기관명을 기재함(직인은 날인하지 않음). 하단에 고무인을 찍어 현재 발급기관장 명의로 재발급임을 명시하고 현재 발급기관의 직인을 날인함. 자격증 재교부 시 자격증 발급번호, 발급일, 자격종별, 표시과목, 성명, 생년월일, 자격기준 등의 기재사항은 최초 발급 당시와 동일해야 하며, 부처명칭, 엠블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재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