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을 위해 전공과목의 기본이수과목(7과목 21학점 이상)과 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 이상), 교직과목의 교직이론(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3과목 6학점이상)에 해당되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원격수업만으로 일괄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음. 다만, 교과목에 대한 교육목적 달성 및 교수・학습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전자 매체와 웹을 기반으로 융통성있는 학습 환경 제공, 다양한 학습방법과 매체의 결합・활용,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식의 구현 등과 같은 원격수업을 교과목의 교육과정에 일부 편성․운영할 수 있음.
학생의 혼선 방지와 원활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업무를 위해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은 임의로 과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다만, 법령개정, 대학내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교수요목 비교 자료 포함)`를 비치하여야 함.
※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2조: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