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 안내
- 교직과목은 강의시간표상의 교육학과(교육학) 과목에서 해당 요일(월, 수요일 3, 4교시)의 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과목당 수강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함.
- 개설과목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학기별 개설과목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에 강의시간표에서 확인 바람.(2017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구 교직과목은 별도 문의 요망)
구분 | 일반 석사 과정 | 교원자격증 취득과정 중등정교사(2급), 전문상담(2급), 영양교사(2급) 주전공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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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현대의 교육사상 평생학습사회와 교육전문성 혁신학교와 새로운 학습학긍정교육 이야기 : 학교상담 교육경영 및 리더십 교육현장의 양적연구방법 교육현장의 질적연구방법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문제행동과 행동지원 학교현장에서의 예술심리치료 교육전문가를 위한 교육정책 컨텍스트 경험과 학습 디자인 교육현장의 양적연구방법 교육현장의 질적연구방법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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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
교직실무 |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구)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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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교육실습 | 교육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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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실습 (교육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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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의 수강신청
-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 하여야 함.
- 교원자격증 취득 소요 교직학점을 감안, 부족한 교직학점은 목요일에 개설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별도의 수업료 납부).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원생은 일반석사과정 교직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일반 석사과정에서 개설된 교직과목을 수강 시 교원자격 취득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목요일 추가 개설 교직과목
영역 |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생용/목요일 개설/별도수업료납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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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년도 | 과목명 | ||
교직 | 2022년 2학기 | 교육학개론 | ※ 목요일 개설과목(학기별 개설)은 로테이션으로 개설함. ※ 졸업학점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할 교직이론 4학점에는 교육실습, 교육봉사, 교직소양(특수교육학개론·교직실무·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과목은 포함되지 않음.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
교육사회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
2023년 1학기 | 교육사회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
교육심리 | |||
특수교육학개론(교직소양) | |||
2023년 2학기 | 교육심리 | ||
특수교육학개론(교직소양) | |||
교육과정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
2024년 1학기 | 교육과정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
교육학개론 | |||
교육철학 및 교육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