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절차
-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원생이 선정 및 실시
실시전에 교육봉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관 및 활동내용의 인정여부를 승인 받아야 함
- 1차 학기부터 봉사활동 실시가능. 단, 수강신청은 3차 학기 이후 가능
- 가급적 2차학기까지 봉사활동을 완료하고 3차 학기에 수강신청할 것을 권고함
- 부득이하게 수강신청 학기에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경우 5월말(2학기는 11월말)까지 60시간이상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출석부(본교양식)를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 학기말 성적표에 Pass 확인
기타 세부사항 및 제출양식은 매학기 교육대학원-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인정 가능한 교육봉사활동 내용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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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달(학습지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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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 초,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유의사항
- 60시간이상 완료 후 3차 또는 4차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꼭 수강신청할 것.
- 수강신청을 하고 5월말(11월말)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이 F 처리됨.
- 식비,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됨.
-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됨.
- 교육대학원 입학 전 봉사활동내역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