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742
- 글번호
- 134604
- 작성일
- 2024.09.02
- 수정일
- 2024.09.02
- 작성자 이비단
- 조회수
- 139
[학사] 미등록 및 복학불이행 제적처리 안내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칙」 제46조(제적)에 따라 제적처리되므로 지정된 기간 내 등록 또는 휴학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적 대상자
가.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나.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등록 및 휴학
가. 추가 등록: 2024. 9. 19.(목) 09:00 ~ 9. 20.(금) 17:00까지
나. 최종 휴학: 2024. 9. 27.(금) 17:30 까지
※ 휴학 신청: 인하포털시스템에서 신청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 국제학생 휴학: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방문 신청
3. 제적처리 일자: 2024. 10. 1.(화) 예정
4. 등록 및 휴학 여부는 소속학과(부) 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연속 휴학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4개 학기 초과 휴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9. 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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