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연구소 내규
제정 : 1986. 10. 20.
개정 : 2020. 01. 1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인하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위치) 본 연구소는 인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학 분야의 연구를 진작하고 국제적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학 분야의 심층적 연구를 통한 한국문화의 창달
2.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지원사업 수행
3. 한국학 분야의 자료수집, 조사, 평가 및 정리
4. 한국학 국제회의 개최 및 한국학 학자간의 교류
5. 학술총서, 논문집의 간행 및 연구발표회, 공개 초청강연회 등의 개최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5조 (조직) 본 연구소에는 연구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운영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연구윤리위원회
4. 기타 필요한 연구조직
5. 행정실
제6조 (임원 및 임기)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본 연구소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소장직을 대신한다.
③ 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사업 수행 중 소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종료 시까지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연구조직의 장은 본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연구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 대학교 한국학 분야의 전임 교원 및 전임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②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소장이 교내․외 전문연구자를 초빙연구교수나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규정한 일반적 절차 를 따른다.
제 3 장 위원회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연구와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겸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연구소 연구원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
2. 연구원의 자격 심의 및 임용 동의
3. 연구과제의 선정과 결과의 평가
4. 기타 연구소 운영상의 중요 사항
제9조 (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소 학술지 및 간행물의 편집 심의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소장이 위촉한 교내․외 전문연구자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로 마련한 내규(「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집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한 교내 전임교원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로 마련한 규정(「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1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 연구비, 외부연구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3조 (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는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내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내규는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1>
이 개정내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1>
이 개정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개정내규는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