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연구』 투고 및 심사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학연구』 투고 및 심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인하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한국학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간행 회수) 학술지는 연 4회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한다.
제4조(원고의 투고)
⑴ 투고 원고의 종류는 한국학 및 동아시아한국학과 관련된 연구 논문, 자료 소개, 리뷰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⑵ 원고의 투고 자격은 박사과정 재학 이상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자격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⑶ 원고의 모집은 연중 수시로 하며, 원고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간 50일 전(1월 10,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까지로 한다.
⑷ 원고는 ‘아래아 한글’(한글 2007 이상)로 작성하며 해당 파일을'https://inhakoreanology.jams.or.kr'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작성은 제 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⑸ 본 연구소의 연구발표회 및 기타 발표회를 거친 원고는 우선적으로 투고할 자격을 가진다.
⑹ 투고된 원고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와 교외 전공학자의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게재할 수 있다.
⑺ 투고 규정을 따르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심사를 유보할 수 있다.
제5조(투고 원고의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⑴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분야 전공학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⑵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논문심사서에 명시된 각 평가항목에 대해 평점을 부여․기재하고,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종합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⑶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등 연구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4)편집위원회는 3인의 논문 심사 결과를 각각 ‘게재’는 1등급, ‘수정 후 게재는 2등급’, ‘수정 후 재심사는 3등급’, ‘게재 불가 4등급’로 등급을 정하여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등급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게재여부 |
---|---|---|---|---|
1 | A | A | A | 게재 |
A | A | B | ||
2 | A | A | C | 수정 후 게재 |
A | B | B | ||
B | B | B | ||
3 | A | B | C | 수정 후 재심사 |
B | B | C | ||
4 | A | C | C | 게재 불가 |
B | C | C | ||
C | C | C |
(5) 심사결과 ‘게재’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으며,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내용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내용을 대폭 수정한 후 심사위원 1인의 재심을 통과한 후 다음호에 게재할 수 있다.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제6조(논문의 저작권) )
(1) 게재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이양한다.
(2)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 이양을 위하여 논문 투고 시에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단, 게재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및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재 논문의 저자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 논문을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원고 작성 요령)
⑴ 원고의 분량은 원고지 80매 이상 150매 이내로 한다. 단, 자료 소개와 리뷰 등의 경우는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⑵ 논문의 체재
⑵ 연구논문은 목차 다음에 국문초록과 주제어를, 본문 다음에 외국문(영․중․일문 등)으로 작성한 초록 및 주제어를, 외국문 주제어 다음에 참고문헌을 각각 첨부한다. 국문 및 외국문 초록은 각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한정한다.
⑶ 본문
① 본문의 작성은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노출할 수 있다.
② 장, 절 ,항의 표기는 1, 1), (1)의 순서로 한다.
③ 왕조 시대의 연대표기는 ‘1731년(영조 7)’과 같이 한다.
⑷ 인용문
① 본문에 인용하는 자료는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문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한다.
② 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밝힌다.
③ 인용은 직접인용 및 대화는 큰따옴표(“ ”)를 사용하고 강조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⑸ 각주
① 논저의 인용은 반드시 원문대로 기재하며, 서지 사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저서의 경우: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간행년도, 인용쪽수.
예) 尹炳奭, 『한국사와 역사의식』,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9, 34~36쪽.
논문의 경우: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 권호수, 발간기관, 간행년도, 인용쪽수.
예) 鄭琦鎬, 「韓國 詩歌의 原初型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3, 6~7쪽.
② 편저의 일부를 구성하는 글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는 ‘편저 내 글의 필자명, 「편저 내 글의 제목」, 『편저명』(편자명), 출판사명, 간행년도, 인용쪽수’로 적는다.
예) 邊太燮, 「高麗貴族社會의 歷史性」, 『高麗社會의 貴族制說과 官僚制論』(金毅圭 편), 知識産業社, 1985, 62~63쪽.
③ 고전자료를 인용할 경우는 ‘『자료명』 권(책)수, 몇 년 몇 월 며칠’로 적는다.
예) 『순조실록』 권14, 11년 3월 戊寅 / 『승정원일기』 제 1803책, 정조 23년 정월 10일
④ 구미 문헌의 경우 논문제목은 큰 따옴표(“ ”)로 묶고, 저서명과 게재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E. W. Wagner, “Social Stratification in 17th Century Korea”, Occasional Papers on Korea No. 1, 1974, p. 11.
⑤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할 경우 ‘필자명(또는 저자명), 위의 논문(또는 책), 인용쪽수’로 표기하고, 앞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할 경우 ‘필자명(또는 저자명), 앞의 논문(또는 책), 인용쪽수’로 표기한다. 구미문헌의 경우는 ‘Ibid., op. cit.’ 등으로 표기한다.
⑥ 신문자료를 인용할 경우 ‘『신문명』, 발행연월일, 면수’로 적는다.
예) 『東亞日報』, 1988년 6월 7일, 2쪽.
⑦ 영상자료(드라마, 영화 등), 그림 등의 경우 ‘<자료명>’으로 적는다.
예) <지붕 뚫고 하이킥> 46회 / <왕의 남자> / 밀레의 <만종>
⑧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 명과 주소를 적는다.
예)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⑨ 복수의 문헌의 서지사항을 각주에 표기할 때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예) 尹炳奭, 「西間島 白西農場과 大韓光復軍政府」, 『한국학연구』 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1, 108쪽; 韓時俊,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역할」, 『東洋學』 30,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0, 178~ 180쪽.
⑹ 표, 그림 및 자료의 표기는 [표1], [그림1], [자료1] 등과 같이 한다.
⑺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의 표기는 [ ]로 처리한다. 예) 배천[白川]
⑻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의 표기는 각주의 방식을 따른다.
② 참고문헌은 자료, 단행본, 논문의 순으로 표기하며 자료를 표기하고 한 줄을 비우고 저서를 표기하며 다시 한 줄을 비우고 논문을 표기한다.
③ 참고문헌 중 자료는 자료명의 가나다 순(구미 자료는 자료명의 알파벳 순), 단행본 및 논문은 저자(또는 편자)명의 가나다 순(구미 논저는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제8조(기타)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