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지원자격
과정 | 일반 지원 자격 | 학과 필수 사항 |
---|---|---|
석사과정 (통합과정) |
|
없음 |
박사과정 |
|
없음 |
입학전형방법 및 입학사정원칙
과정 | 전형방법 | 입학사정원칙 |
---|---|---|
석사과정 (통합과정) |
|
※ 합산점수 우선순위로 선발한다. |
박사과정 |
|
※ 합산점수 우선순위로 선발한다. |
이수학점
2009학년도 제2학기까지의 입학생
과정 | 전공명 | 졸업이수학점 | 전공(필수)학점 | 잔여학점 |
---|---|---|---|---|
석사 | 전자공학 | 24 | 15 ( ) | 9 |
박사/통합 | 60 | 33 ( ) | 27 |
※ 전공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 함.
※ ( )안은 전공필수학점을 기록.
※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학점인정 포함.
2010학년도 제1학기이후 입학생
과정 | 전공명 | 졸업이수학점 | 전공(필수)학점 | 잔여학점 |
---|---|---|---|---|
석사 | 전자공학 | 24 | 15 ( ) | 9 |
박사 | 36 | 18 | 18 | |
통합 | 60 | 33 | 27 |
수여학위명
- 석사과정 : 공학석사
- 한자명 : 工學碩士
- 영문명 : Master of Engineering
- 박사과정 : 공학박사
- 한자명 : 工學博士
- 영문명 : Ph. D.
전공자격시험
- 전공자격시험
- 시험시기 : 전공시험과 중간전공시험은 매년 4월 및 10월 중에 실시된다. (대학원, 자격시험시행에관한규정 4-1-6~1)
- 응시자격 : (대학원, 자격시험시행에관한규정 4-1-6~1)
전공자격시험 안내표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공통사항 중간전공시험 -통합과정에 한함-
(석/박사 과정 해당사항 없음)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평점평균 3.0이상 이수한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단,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제외)
- 부전공시험 : 부전공학과의 시험과목 중 선택함
- 석사과정 : 60점이상 합격
- 박사과정 : 70점이상 합격
- 통합과정 : 70점이상 합격
전공시험 12학점이상 이수한 자 42학점 이상, 18학점이상(2010학년도입학생부터) 이수한 자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부전공시험 15학점이상 이수한 자 24학점이상 이수자(부전공 2과목 포함) 전공포함
1) 15학점이상42학점 미만(1과목이수자)
- 1과목 응시
2) 42학점이상(3과목이수자)
- 3과목 응시 - 응시절차 : 전공시험 및 중간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 응시원서(양식1)를 해당 학과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 응시과목
- 각 과정의 시험과목은 주임교수 및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과에서 정하는 학과내규에 따른다.
- 전공시험은 석사과목에서 3과목, 박사과정은 5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 통합과정 전공시험은 8과목(중간전공시험 3과목 포함)에 대하여 실시한다.
- 각 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동일교수가 출제한 교과목 중 2과목을 초과하여 응시할 수 없다.
- 과목범위 : 전공시험 및 중간전공시험으로 응시할 과목은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또는 2개 이상의 교과목 내용을 합친 과목으로 할 수 있다.
- 합격인정 : 각 응시과목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석사과정의 전공시험과 통합과정의 중간전공시험은 60점 이상,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의 전공시험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재시험 : 주임교수 및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출제위원 : 출제위원은 대학원 전공강의를 담당했던 본교의 교원 및 외부강사 중에서 전공 주임교수가 위촉한다.
- 출제형식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형태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학과의 주임교수 및 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 적용시기 : 이 개정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공자격시험/중간전공시험)
- 영어자격시험 : 대학원 규정을 따름.
학위논문 청구자격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래의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 청구자격
- 제1저자로서 국내외 학술대회 1편 이상 발표 또는
- 제1저자로서, 국내외 SCI급 학술지 또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논문접수 또는 게재(예정증명 포함), 또는 제1발명자로서 국내외 특허등록
-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과 내 발표 및 심사를 통과해야함.
- 박사학위 청구자격
- 연구실적 400% 이상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에 연구실적 200%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인하비전 장학생은 위의 두 조건 외에 대학원에서 설정한 별도의 학위논문 청구자격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 연구실적 평가기준 및 공동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아래를 따름.
연구실적 평가기준 및 인정환산율
- 연구실적 평가기준
박사학위 청구자격 연구실적 계산 방식 표 항목 연구실적 제1저자 공동저자 1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예정증명 포함) 또는 국외특허 등록 200% 100% 2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예정증명 포함) 또는 국내특허 등록 100% 100% - 공동연구실적의 인정 환산율
연구실적의 인정 환산율 표 항목 연구실적 인정환산율 비고 1 제1저자/제1발명자 100% 공동 제1저자의 경우 100% 2 2인 70% 3 3인 50% 4 4인 이상 30%
부칙
- 적용시기 :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박사과정생SCI논문의무규정).
- 경과조치 : 2011년 3월 이전 박사과정 입학자는 국내논문으로 SCI 인정점수를 대체할 수 있다.
- 경과조치 : 전공자격시험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적용시기 : 이 개정내규는 2016년 9월 1일 이후의 학위논문심사부터 적용한다. (학위논문 청구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