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지원자격
과정 | 일반 지원 자격 | 학과 필수 사항 |
---|---|---|
석사과정 (통합과정) |
|
없음 |
박사과정 |
|
없음 |
입학전형방법 및 입학사정원칙
과정 | 전형방법 | 입학사정원칙 |
---|---|---|
석사과정 (통합과정) |
|
※ 합산점수 우선순위로 선발한다. |
박사과정 |
|
※ 합산점수 우선순위로 선발한다. |
부칙
- 적용시기 :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수학점
과정 | 전공명 | 졸업이수학점 | 전공(필수)학점 | 잔여학점 |
---|---|---|---|---|
석사 | 전기컴퓨터공학 | 24 | 15 (O) | 9 |
박사 | 36 | 18 (O) | 18 | |
통합 | 60 | 33 (O) | 27 |
※ 전공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
※ ( )안은 전공필수학점을 기록.
※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학점인정 포함.
부칙
- 적용시기 :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 2020년 1학기 이전 입학자는 기존 학과 내규를 따른다.
수여학위명
- 석사과정 : 공학석사
- 한자명 : 工學碩士
- 영문명 : Master of Science
- 박사과정 : 공학박사
- 한자명 : 工學博士
- 영문명 : Ph. D.
전공자격시험
- 전공자격시험
- 시험시기 : 전공시험은 매년 3월 및 9월 중 실시한다.(대학원, 자격시험시행에관한규정 4-1-6~1)
- 응시자격 : (대학원, 자격시험시행에관한규정 4-1-6~1)
전자공학과 자격시험표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전공시험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응시절차 :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해당 학과에 제출한다.
- 응시과목
- 전기컴퓨터공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교과목에 한한다.
- 석사과정은 2과목, 박사과정/통합과정은 4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단, 본교 석사 출신 박사과정생은 석사과정에서 합격한 2과목을 포함한다. - 매학기 동일교수가 출제한 교과목 중 2과목을 초과하여 응시할 수 없다.
-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세부전공을 고려하여 대학원 전공주임의 결정에 따라 2과목의 필기시험을 구두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필기시험 합격인정 : 각 응시과목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석사과정의 전공시험과 통합과정의 중간전공시험은 60점 이상,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의 전공시험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구두시험 합격인정 : 구두시험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가, 부) 투표로 전원 일치 ‘가’이어야 합격이다. 단, 본 내규의 석사학위 청구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전공주임교수와 구두시험 심사위원회가 구두시험 합격을 승인할 수 있다.
- 재시험 : 모든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은 재시험은 가능하다.
- 필기시험 출제위원 : 대학원 전공강의를 담당했던 본교의 교원이나 외부강사 중에서 전공 주임교수가 위촉한다.
- 구두시험 심사위원회 : 학과 내 관련교수 및 논문지도위원 중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영어자격시험 : 대학원 규정을 따름.
부칙
- 적용시기 :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 2020년 1학기 이전 입학자는 기존 학과 내규를 따른다.
학위논문 청구자격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래의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 청구자격
- 제1저자 (지도교수 제외)로서 국내외 학술대회 1편 이상 발표 (발표예정증명 포함)
- 제1저자 (지도교수 제외)로서 SCI(E)/SCOPUS 학술지 또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논문 접수 또는 게재 (예정증명 포함)
- 위의 ①과 ②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석사학위논문 최종심사에 관한 별도의 대학원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위의 ①과 ② 조건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학과 내 발표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 박사학위 청구자격
- 제1저자 (지도교수 제외)로서 SCI(E)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포함)에 연구실적 200%을 충족하고, 연구실적 4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예비심사 및 최종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는 별도의 대학원 규정을 따른다. 단, 공개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 연구실적 평가기준 및 공동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아래를 따름.
박사학위 청구자격 연구실적 계산 방식
각 연구실적 점수는 기본점수와 인정환산율의 곱과 같다.
- 기본점수 산정
: 지도교수를 제외한 저자 구분에 따른 연구실적 1건 당 기본점수는 다음과 같다.박사학위 청구자격 연구실적 계산 방식 표 항목 연구실적 제1저자 공동저자 1 SCI(E) 학술지 논문게재 (예정증명 포함) 200% 100% 2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예정증명 포함) 100% 100% - 연구실적의 인정 환산율
: 지도 교수를 제외한 저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연구실적의 인정 환산율 표 항목 지도 교수 제외한 총 저자 수 인정환산율 1 1인 or 제 1저자 100% 2 2인 70% 3 3인 50% 4 4인 이상 30%
부칙
- 적용시기 :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 2020년 1학기 이전 입학자는 기존 학과 내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