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39543
- 분류
- 대학원
- 작성일
- 2024.11.13
- 수정일
- 2024.11.13
- 작성자 김한나
- 조회수
- 40
[대학원] 2024-2학기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제출 안내(~12.6)
학생지원처에서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장학금 및 제출서류
장학금 |
의무사항 |
제출서류 |
인하비전장학금 |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
○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보고서 ○ 연구실적 증빙자료 |
학비장학금 |
○ 학비장학금 의무사항 |
|
연구장학금 |
○ 연구장학금 의무사항 |
|
지도교수추천장학금(2020) (2020-1학기 한시 선발) |
○ 석사 및 통합과정 : 학비장학금 100% 의무사항 준용 ○ 박사과정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준용 |
|
지도교수추천장학금 (인하챌린저) (2020-2학기 한시 선발) |
○ 공통 : 일반대학원 TA/LA 2개 학기 의무 ○ 석사 및 통합과정 : 학비장학금 100% 석사과정 의무사항 준용 ○ 박사과정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준용 |
|
INSTAR장학금 I |
||
INSTAR장학금 II |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준용 및 RA 의무 (일반대학원 TA/LA 이중 수혜 불가) |
○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보고서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 ○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발급한 연구과제수행확인서(매학기 제출) |
지도교수추천장학금(전액) (2018년까지 선발) |
○ 지도교수 생활보조비 지급 - 공학, 이학, 의학계열 : 100만원 이상/월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50만원 이상/월 |
○ 입금통장 사본(표지 포함) ○ 연구과제 인건비 수령 증빙 (인건비 수령 연구과제 지도교수 참여 증빙 포함) |
※ 장학생은 장학금별 의무사항(연구실적, 조교의무복무 등)에 따른 연구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학생용)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출력방법
- 인하포털시스템(http://portal.inha.ac.kr)로그인 → (대학원)학적 → 연구 이력 입력 → [저장][제출] 버튼 누름 →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출력
- 보고서와 함께 해당 연구실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정된 접수처에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기한 및 접수처
가. 학과 사무실 접수 기간: 공지일 ~ 2024년 12월 6일(금)
- 접수처: 소속학과 사무실
나. 학생 직접 제출 기간: 2024년 12월 9일(월)부터 아래 접수 마감일시
(1)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접수 마감일시: 2024년 12월 31일(화) 오후 4시까지
(2) 2024-2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 장학생 의무사항(중간평가) 대상자
접수 마감일시: 2025년 1월 24일(금) 오후 4시까지
☞ 이외 대상자 접수 마감일시: 2025년 1월 24일(금) 오후 4시
※ 마감일 이후에는 2024-2학기 보고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학교사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변경시 별도 안내예정(대학원 홈페이지 등)
(3) 접수처: 장학복지팀(학생회관 3층, 7-343호)
3. 보고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장학생 의무사항 평가
- 장학생 의무사항 관련 보고서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가 접수되어야만, 개인별 평가가 진행됩니다.
인하포털에 실적입력을 마친 학생은 보고서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접수처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장학생 의무사항 관련 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2) 보고서 접수마감일: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 마감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2025년 2월 졸업이 불가합니다.
단, 학교사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변경시 별도 안내예정(대학원 홈페이지 등)
다. 박사 및 통합과정 장학생 의무사항(중간평가) 대상자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장학생 의무사항 관련 보고서 및 관련 연구실적증빙서류
(2) 보고서 접수마감일: 2025년 1월 24일(금)까지
☞ 특히, 중간평가 대상자가 접수 마감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학기 장학금 정지 또는 상실
라. 교내 의무기준 관련 규정 및 안내페이지
(1) 관련규정: 대학원장학금지급내규 제11조3항 및 제36조3항 등
「제11조 (학비장학생 의무) ③ 학비장학생은 연구실적물이 있는 경우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및 연구실적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지정기한내에 제출한다.
2.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제36조 (인하비전장학생 의무) ③ 인하비전장학생은 연구실적물이 있는 경우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및 연구실적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7.>
1. 재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지정기한내에 제출한다.
2.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2) 대학원홈페이지-> 장학가이드-> 교내장학금-> 내국인 대상(종류) [장학금별 기준확인]
- URL: https://grad.inha.ac.kr/grad/5754/subview.do
붙임: 1.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보고서 입력 안내 1부
2. 장학생 의무사항(준수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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