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 1조 (목적)
4 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이하‘BK21 Four 사업’)에 참여하는 인하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BK21 Four 사업 교육연구단(이하‘BK21 Four 교육연구단 혹은 교육연구단’)의 효과적인 사업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교육연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BK21 Four 교육연구단에 소속된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제2장 교육연구단 구성 및 운영 】
제 1조 (구성)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 사업 기준 요건에 준하는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제 2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외부 위원으로 타 교육연구단 2인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참여교수의 업적평가
- 참여교수 교체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부 4단계 BK21사업 관리요령에서 정한 사항
- 기타 본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 3조 (소위원회 : 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국제화 및 대외협력위원회, 평가위원회)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교육과정과 인력양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운영, 개선이다.- 국내외 최신 미래자동차 기술수요를 수집하고 이를 교과과정 개선에 활용, 관리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구성.
- 교과과정 전반의 운영계획 수립, 핵심/융합교과목 및 산학협력 교과목 개설/관리 등의 역할 수행.
- 교과과정 수립 및 개선과 관련하여, 연구위원회, 국제화 및 대외협력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해결 필요 기술을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현재의 교육 목표, 교과과정 수립 (2020년 9월부터 2년 단위 실시).
- 글로벌 표준 준수 문제 해결형 교육목표를 설정, 교과과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ACM/IEEE 표준 권고안 및 국내외 유수 대학 교과과정과의 비교/분석 매년 수행.
- 우수 대학원생 및 신진인력 확보 계획 수립 및 관리.
- 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연구진흥와 학술활동 지원과 관련한 계획 수립, 운영, 개선이다.- 연구진흥을 위하여 핵심분야 및 융합분야의 주기적인 공동 워크샵 및 연구교류회를 개최하며 연구실 간 벽을 허물고 공동연구를 통한 높은 질적 수준의 연구를 지원함.
-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분석 및 평가를 단순 지표에서 벗어나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수준 높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국제화 및 대외협력위원회에 피드백.
-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의 논문 게재료 지원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상황 발생 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 우선 순위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운영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 결정함.
- 신규연구주제 발굴을 위한 학생 간, 교수 간 교류 활동 활성화 역할 담당.
- 국내외 벤치마킹 대학의 연구결과물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연구주제 발굴 지원.
- 핵심 및 융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초 및 심화 교과목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위원회에 피드백함.
- 실용적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제화 및 대외협력 위원회로부터 수집된 사회적으로 요구사항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참여교수진 및 학생들에게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 국제화 및 대외협력 위원회
국제화 및 대외협력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연구와 교육의 산학협력과 국제협력 관련한 계획 수립, 운영, 개선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국제교류, 석학 활용, 우수외국인 학생 유치 등 추진.
- 연구인력의 중장기 해외 대학 방문연구, 인력양성사업 참여 등 국제공동연구 활동 지원.
- 참여교수들의 초청 강연, 국제학술지 활동, 국제공동연구, 국제교류 등 국제활동 활성화 지원.
- 산업계의 경험이 풍부한 산학중점교수(또는 연구교수)를 초빙하여 중점 추진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협력 추진.
- 산업체 수요기술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교육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에 피드백하고, 산업체와의 공동융합과제를 상시 발굴함.
- 산학공동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인적/물적 교류 추진.
- 산업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교육연구단의 성과 향상을 위한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모든 참여인력에 대한 실적 평가, 환류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 피드백 및 개선, 성과에 따른 포상 제도 운영 등이다.- 평가위원회는 업적 실적 평가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함.
- 사업계획수립(Plan) → 사업시행(Do) → 성과 자체평가(See) → 운영개선(Feedback) → 사업계획수립(Plan)의 사이클링 5단계로 구성되는 지속적인 성과개선 체계 수립 및 적용.
-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한 실적 평가.
- 우수 성과 인력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대상 평가.
- 매년 정성, 정량 평가를 통한 사업단 전체 개선 방안 수립.
- 참여교수 및 참여 대학원생 유지/교체를 통한 실적 개선 도모.
- 세계 최고 수준의 ICT-미래자동차 대학원이나 연구그룹과의 MOU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력양성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교육연구단 시스템을 개선.
제 4조 (참여교수회의)
- 본 교육연구단에 소속된 학과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 내규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 5조 (교육연구단장)
- 교육연구단장은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탁월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지닌 자로 연구 실적이 교육연구단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단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 전공(학과) 학사조직의 장을 겸임함을 권장한다.
- 단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6조 (교육연구단장의 의무와 책임)
- 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있어 대학본부(총장/산학협력단장)와 유기적 연계 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 단장은 참여교수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교육연구단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갖는다.
- 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진다.
제 7조 (교육연구단장 및 부단장의 권한)
-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한 안건에 따라 제 4조의 참여교수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예산과 교육연구단 내 인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교육연구단 예산의 구성에 관한 결정
- 참여교수와 참여 대학원생의 업적성과에 따른 성과급 결정
- 참여교수와 참여 대학원생의 구성에 관한 결정
- 신진연구인력의 구성에 관한 결정
-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 단 구체적인 경쟁체제는 예산과 교육연구단 전략에 따라 정한다.
- 부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단장을 보좌한다. 단장 부재 시에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8조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 참여교수 수는 4단계 BK21사업 선정 평가 시, 선정된 교수 수를 유지한다. 사업 개시 최초 참여교수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까지 18개월 동안 교육연구단 참여를 보장한다. 사업기간 중 매년 1월 참여교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년도 사업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 평가에 의거하여, 차년도 참여교수를 선발한다. (단, 3차년도 참여교수 선정 평가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평가 대상은 교육연구단이 소속된 전기컴퓨터공학과 내 ICT-미래자동차 관련 교수이며, 평가위원회는 모든 후보 교수들의 전년도 사업 기간 (1년 간) 업적을 붙임 1 [참여교수 연구업적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제 9조에 근거하여 참여교수를 선정한다. 붙임 1 [참여교수 연구업적평가표]는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사업 평가 기준에 준하여 평가 항목 및 배점을 결정한다.
- 참여교수 신규 충원 및 변경 시는「4단계 BK21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사 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충원 및 교체한다. 다만, 단장과 부단장은 평가 후 교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교육부지침 교육부 훈령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 2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나” 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
-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교수
제 9조 (참여교수 평가)
- 참여교수의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결정하며, 정량 및 정성 평가 90%, 교육연구단 기여도 10%로 나누어 평가한다. (붙임 1: 참여교수 연구업적평가표 참조)
- 정량 및 정성평가는 교육연구단의 세부목표 별 주요 평가 지표인 붙임1의 평가 지표로 평가한다.
- 교육연구단 기여도는 각종 소위원회 활동, 회의 참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참여, 교육 연구단장 평가 및 기타 연구교육단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그 외 붙임1의 평가 방식에 기재되지 않은 평가 방법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사업 평가규정에 따른다.
- 참여교수가 연구년 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과 행사에 참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장이 특별 기여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0조 (참여대학원생)
- 교육부지침 교육부 훈령“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 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기컴퓨터공학과 소속 대학원생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은 입학 후 석사는 2년, 박사는 4년, 석․박사 통합과정은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이어야 한다. 단, 동기의 휴학 및 군입대 등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관리 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다.
-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 참여기간에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창업한 대학원생 중 수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계속 참여하여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참여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 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 교육연구단 평가위원회는 참여대학원생의 실적을 학기 단위로 평가한다. (붙임 2 참조)
- 교육연구단장은 참여대학원생 간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 4항의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 수행결과가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에게 성과급 지급. 단, 성과급의 내용과 규모는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학교 본부의 연구비 중앙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 수행결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참여대학원생은 지원대학원생에 될 수 없다.
- 자격유지
- 참여대학원생은 타 기관에 취업 및 자격증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이를 어길 경우 국고지원비 반납 및 평가 시 교육연구단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자격박탈 상황 발생 시 반환금 모두 지도하는 참여교수의 책임으로 귀착되며, 이 경우 교육연구단장이 차년도 예산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차년도의 지원대학원생 결정 시 정상적인 지원대학원생 수에서 문제가 된 학생 수의 최대 3배수의 학생을 제할 수 있다.
- 참여대학원생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이수학점
과정 졸업이수학점 전공학점 잔여학점 석사 24 15 9 박사 36 18 18 통합 60 33 27 - 석사학위 청구자격
- 제1저자로서 국내외 학술지 1편 이상 발표 (발표예정증명 포함)
- 제1저자 (지도교수 제외)로서 SCI(E)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포함)에 논문 접수 또는 게재 (발표예정증명 포함)
- 위의 ①과 ②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석사학위논문 최종심사에 관한 별도의 대학원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위의 ①과 ② 조건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학과 내 발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박사학위 청구자격
- 제 1저자로서 SCI(E)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포함)에 연구실적 1편 이상 게재 (발표예정증명 포함)해야 하며, 총 연구실적 200%이상 게재.
- 공동저자 논문의 경우 아래 환산 비율에 따라 계산.
항목 지도 교수 제외한 총 저자 수 인정환산율 1 1인 or 제1저자 100% 2 2인 70% 3 3인 50% 4 4인 30% 5 5인 이상 20% -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분야별 JCR 카테고리에서 JIF 상위 10%이상의 학술지 및 본 교육 연구단 지정 최우수학술대회 (BK21 CS분야 IF 4 우수국제학술대회)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에 한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CIE 환산 150%의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박사학위 청구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수학점
제 11조 (지원대학원생 및 의무사항)
- 지원대학원생은 전기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으로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충족하며,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4차 이하 학생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학기까지 통산평점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5차 이상 학생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학기까지 통산평점이 3.75 이상이어야 한다.
- SCIE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CS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포함) 실적을 6차까지 100%를 달성하고 졸업 전에 200%를 달성하여야 한다.
항목/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상 졸업 의무규정
준수100% 이상 200% 이상
제 12조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실적 및 경력사항,『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되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채용은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나누어 채용 공고 및 선발심사가 진행되며 중간퇴직으로 인한 TO 발생 시, 상시 채용할 수 있다. 선발기준은 아래 자격 요건에 준하는 자로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발한다.
- 과거 2년 동안 주저자 SCI(E)논문 2편 이상인 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진연구인력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 신진연구인력 TO는 제 9조 참여교수 평가 상위 50% 이내 교수들에게 순차적으로 배정하며, 1인당 TO는 연 단위 1명이다.
- 참여교수의 신진연구인력 수혜 기간은 최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후연구원의 연구실적이 탁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 신진연구인력 중 박사후연구원 채용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재임용은 최초 임용후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신진연구인력 중 연구교수의 채용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약 횟수의 제한은 없다.
-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외 출장은 최대 15일 이내로 제한한다.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급여 이외의 지원(출장비, 연구공간, 기자재 및 비품 등)은 담당 참여교수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기간동안 SCI(E) 논문 3편 이상(주저자 2편 이상)을 게재 (발표예정증명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은 재임용될 수 없으며, 향후 그 지도교수의 박사후연구원 TO가 제한된다.
- 박사후연구원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주요평가항목 등: 평가 일로부터 2년 이내의 저자로 게재된 SCI(E)급 논문(최근 1년 실적은 100% 인정하며, 최근 2년~1년 사이의 실적은 50% 인정함.)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교육연구단장은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참여교수 선정 혹은 지원대학원생 선정에 상당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
- 내 외부 평가위원회에 위임하되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다.
-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장의 승인하에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최대 3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 기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 및 계약 기간은 한국연구재단 규정을 준수한다.
제 13조 (참여교수 별 지원대학원생 배정 방법 및 연구장학금 지급액)
- 운영위원회는 사업기간 매년 1월 총 예산, 참여대학원생 수, 제 9조에 근거한 교수 별 평가점수, 신임교수 여부, 제 10조 4항에 근거한 참여대학원생 1인당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참여교수 별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총액을 결정한다. 각 참여교수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결정한다.
- 1단계 배분: 제 9조에 근거한 교수 별 평가점수와 제 10조 4항에 근거한 참여대학원생 1인당 평가 점수를 8:2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에 근거하여 참여교수 당 연구장학금 예산배분 (예시: A, B, C 3등급으로 구분)
- 2단계: 연구실별 참여대학원생 수, 신임교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등급 내 연구장학금 예산 차등 배분
- 교육연구단장은 각 참여교수의 지원대학원생 수를 제한하거나, 평점 및 기타 실적 등에 따라 특정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교육연구단장은 연구실적 (SCIE 논문, 우수학술대회 논문발표, 경진대회 수상, 논문상 수상 등)에 따라 지원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참여교수 별 지원대학원생 수는 매년 1월에 결정되며, 2학기에는 연구실 별로 졸업과 입학에 따른 갱신만을 한다.
- 지원대학원생 별 연구장학금 지원액은 아래와 같으며, 학기별로 매월 지급한다. 단, 사업비 입금 지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석사과정생(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70만원 이상
- 박사과정생(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30만원 이상
- 박사수료생(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
- 연구실 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학원생의 실적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어 C 등급은 박사 130만원, 석사 70만원의 최소 인건비를 지급하고 B 등급과 A 등급은 지도교수의 재량에 의해 교내규정과 국가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예시 참조)으로서 B 등급은 박사 140만원, 석사 80만원, A 등급은 박사 150만원, 석사 90만원으로 차등화 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차등 지급액은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예) 연구실적에 따른 대학원생 차등 장학금 지급 기준 예시등급 A
(최우수 대학원생)B
(우수 대학원생)C
(대학원생)석사과정생 90만원 80만원 70만원 박사과정생 150만원 140만원 130만원 박사수료생 120만원 110만원 100만원 - 제 5항의 차등 지급에 있어 등급 비율은 지도교수의 재량에 의해 결정하되, C등급의 비율은 50% 이상을 유지한다. 연구실 별 지원대학원생 장학금 차등 지급에 따라 교육연구단 총 지원대학원수는 증가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의 실적에 근거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 장학금 이중 수혜
- 본부와의 협조에 의거 BK21 대상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교내장학금의 중복 수령을 허용한다.
- 교외장학재단과의 이중수혜도 가능하나, 교외장학재단 측에서 이중수혜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불허한다.
- 교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환산 규정에 의하여 BK21 장학금과 국가연구비중 R&D 연구과제의 참여율 100% 기준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 14조 (성과급)
- 성과급 대상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행정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성과급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단장의 권한으로 정하며, 성과급 시행 및 지급 방법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국고 사업비 집행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단장이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원칙에 따른다.
-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와 운영위원회/소위원회 봉사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
- 단장이 운용할 수 있는 배분 자원으로는 현금 및 지원대학원생 추가 배정 등이 될 수 있다.
- 기타 구체적인 성과급 규모는 단장의 권한으로 정한다.
- 성과급 시행 및 지급 방법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현금 성과급은 1인당 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 현금 성과급은 국고와 대학 교내연구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 봉사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학기 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2월말과 8월말에 시행한다.
- 연구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학년 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2월말에 시행한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원대학원생 추가 배정을 할 수 있다.
- 현금 성과급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 실적에 따른 현금 성과급
-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SCI(E)논문 및 우수학술대회 논문 (2020년 9월 1일 이후 게재된 주저자 논문만 해당)
- 교육연구단 SCI(E)논문의 환산보정 IF 평균치 대비 100% 상회 시 50만원, 200% 상회시 100만원, 300% 상회 시 150만원 지급
- CS분야 우수학술대회 (인정IF 2.0 이상)에서 주저자로서 논문 발표 시 최대 100만원 지급 (IF 2.0: 50만원 이내, IF 3.0: 70만원 이내, IF 4.0: 100만원 이내)
- 참여교수의 산업체연구비 수주액
- 교육연구단 산업체연구비 수주액 평균치 대비 300% 상회 시 100만원 지급
- 참여교수의 정부연구비 수주액
- 교육연구단 정부연구비 수주액 평균치 대비 300% 상회 시 50만원 지급
- 참여교수의 기술이전액
- 기술이전 평균치 대비 300% 상회 시 100만원 지급
- 참여대학원생 최우수논문상 시상
- 매년 1월 전년도 SCI(E)논문 및 우수학술대회 논문 (2020년 9월 1일 이후 게재된 제 1저자 논문만 해당) 중 평가위원회가 최우수 논문 1편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 최우수논문상 수상자는 참여대학원생이며, 최대 300만원의 상금과 교육연구단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함.
-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SCI(E)논문 및 우수학술대회 논문 (2020년 9월 1일 이후 게재된 주저자 논문만 해당)
- 보직수당/행정참여에 따른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
- 교육연구단장 행정 보직: 학기당 최대 50만원
- 부단장 행정 보직: 학기당 최대 30만원
- 교육연구단 내 위원회 활동 (역할 및 회의 참여 횟수)에 따라 연 최대 30만원 지급
- 보고서/계획서 집필 참여도(역할 및 회의 참여 횟수)에 따라 연 최대 50만원 지급
- 실적에 따른 현금 성과급
- 기타 성과급은 아래와 같다.
-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운영위원회는 업적평가에 따라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에게 참여교수에 준하는 현금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행정전담직원의 성과급: 교육연구단에서의 업무 시간 외 근무 및 우수한 성과를 수행 하였을 경우 학기 당 최대 50만원의 현금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사업비 집행 】
제 1조 (사업비 세출과목 및 집행 방법)
- 국고 지원금에 대한 사업비 세출과목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건비,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교육연구단 운영비,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연구장학금 및 성과급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박사후연구원과 연구교수의 인건비 및 성과급, 법정부담금 중, 법인부담금
-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
- 국제화 경비 : 해외학회 논문발표, 해외연수, 해외 저명학자 초빙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
- 교육연구단 운영비 : 사업팀 및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학술활동에 필요한 지원경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 실험실습 및 산학 협력 활동 지원비 : 대학원 실험 실습을 위한 재료비 및 산학 협력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 간접비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경비
- 사업비 예산 집행 방법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예산을 결정하여 집행하며, 기타 사업 운영경비 지출 예상 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교육연구단장 혹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집행한다.
- 교육연구단은 내부 감사 시스템으로 사업비 집행 신고센터(온라인 및 오프라인)를 교육연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제 2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지원대학원생 별 연구장학금 지원액은 아래와 같으며, 학기별로 매월 지급한다. 단, 사업비 입금 지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석사과정생(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70만원 이상
- 박사과정생(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30만원 이상
- 박사수료생(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석사 월 180만원 / 박사 월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상한선 초과 여부는 타 국가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 사업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그 외의 인센티브 등 성과급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 연구실적에 따라 우수 대학원생을 선정하여 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
- 조기취업자는 15일 이후에 취업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4단계 BK21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대학원생에게 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 조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퇴직금 및 4 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신진연구인력의 지도교수는 타 사업 연구비를 통해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는 실적에 따라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조 (국제화경비)
- 국제화경비는 4단계 BK21 사업 참여 인력의 해외학회 참가,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연수, 해외 석학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록비 등 기타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국제학술대회 참가는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충족) 참가에 한하여 지원한다.
- 논문 1편당 주저자인 학생 1인을 지원한다.
- 사업단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참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 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 분의 1 이상)
- 교육연구단에서는 매년 2월과 8월 향후 6개월 간의 학회지원비 계획을 신청 받고,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 미집행된 예산은 교육연구단에서 회수하며, 정당한 사유없는 미집행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향후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대한 패널티를 해당 참여교수에게 적용할 수 있다.
- 지원 경비는 본교 여비규정 내 연구개발과제의 여비규정에 따르며, 항공료는 실비 정산 한다.
-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의 1 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 외에 대학원생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장단기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원 대상: 장단기해외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며, 해외우수대학 저명교수의 지도나 우수연구실에서 연수를 받는 참여대학원생으로, 그 기간은 15일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한다. 참가 대학원생은 연구역량이 탁월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대학원생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한 자로 한다.
- 현재 본 사업단에 참여대학원생으로, 각 대학원에 1학기 이상 등록 중인 자.
- 본 사업단이 규정하는 지원 대학원생 선발기준 내규에 의거, 등록되어 현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지원 방법: 매 차년도 참여연구실 연수 계획을 받아 교육연구단 예산 하에 조정함.
- 지원 금액: 장/단기 연수와 같은 국제협력에 대한 경비지원은 BK21 플러스 규정 및 학교 지원 규정에 따른다. 단, 사업 예산이 부족할 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장기해외연수시 동반 교수 관련 경비 집행 불가하다.
- 장단기해외연수생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2 회에 걸쳐 선발하며, 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에 준하는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서와 연수기관의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 선발 인원은 당해년도 장단기해외연수비 예산을 고려하여 정하되 신청인원이 선발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연구실 기지원액 : BK21 Four 사업 장기해외연수 기지원액를 고려하여 지원액이 적은 연구실 우선순위
- 매칭(matching) 비율 : 방문기관 및 지도교수 연구실에서의 matching 비율이 높은 경우 우선순위
- 연수기간 : 연수 기간이 장기간인 지원자 우선 순위
- 연연수기관과의 MOU 체결 여부 : 교육연구단과 MOU 체결된 기관으로의 연수일 경우 우선순위(신규 협약 체결 가능)
- 학위과정 순 :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석사과정 순으로 박사과정 우선순위
- 영어성적 : 영어성적증명서 성적에 따라 우선순위
- 장단기해외연수비는 체재 기간 및 지역에 따라 아래 체재비 산정기준을 따르며 1개월 미만인 경우, 교내 연구개발과제의 여비 정액표의 일할 계산 방법에 따른다. 단, 체재지의 물가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장단기해외연수비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다)
- 체재비 산정 기준: 체재비는 학교 여비 규정을 따른다.
- 해외연수 기간이 15 일 이상~2 개월 미만 인 경우 교통비(실비)와 체재비 최대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 장기해외연수 기간이 2 개월 이상 6 개월 이내인 경우 교통비(실비)와 체재비의 최대 지원액은 5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 장단기해외연수생으로 선발되면 연수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초청장 및 연수기관 소개서 등)를 사전 제출하고 장기해외연수 종료 및 귀국 후,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 장단기해외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며, 해외우수대학 저명교수의 지도나 우수연구실에서 연수를 받는 참여대학원생으로, 그 기간은 15일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한다. 참가 대학원생은 연구역량이 탁월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대학원생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한 자로 한다.
- 해외석학초빙에 관한 지침은 아래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의 국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을 따르되, 최대 지원액은 초청자 1 인당 최대 100 만원 이내로 한다. 단, 교육연구단 차원의 국제학술대회, 해외석학 포럼 등의 자체 학술행사를 위한 해외석학초빙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 5조 (교육과정 개발비)
- 교육과정 개발비는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이며, 아래의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한다.
- 교육 및 연구에 활용되는 능동교육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 산학 협력을 통해 개발되는 교과목 컨텐츠 및 온라인 DB 개발 비용
- 산학 프로젝트 교과목의 실험실습 비용
- 신입 대학원생 모집을 위한 대학원 연구실 오픈랩 행사 비용
- 전공 관련 학부 동아리 지원 비용
제 6조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지원비는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용된다.
-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하여 소모성 재료비 또는 시제품 개발비용으로 1팀당 150만원까지 실비 지원된다.
-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으로 실비 지원된다.
- 산학 학술 워크숍 개최 및 취업 및 창업 특강과 산학자문 회의 전문가 초빙에 실비 지원된다.
제 7조 (교육연구단 운영비)
- 사업운영경비는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업무 추진비, 성과급, 회의 및 행사개최비, 각종행사경비 등으로 구분한다.
- 국내여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규모 전문학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이에 준하는 학술대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출장자가 반드시 발표 논문의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발표 논문 한 편당 최대 2인까지 지원된다.
- 학술활동지원비는 국내전문가 초청비로 사용된다.
- 국내전문가 초청에 대한 지침은 인하대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의 국내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을 따르되 최대 지원액은 초청자 1인당 지역에 따라 수도권 (서울, 경기)은 20만원, 그 외의 지역은 30만원으로 한다.
-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행정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내규 2장 14조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 참여교수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연구업적평가 결과 및 교육연구단 봉사 및 참여도에 따라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단장의 권한 하에 평가하여 성과급(인센티브)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성과급은 본 규정의 2장 14조에 따라 참여교수의 연구실적(전년도 및 당해년도 실적)에 따른 업적평가 결과, 최우수 업적상, 우수 업적상, 우수 업적 증진상을 선정하여 지급한다.
- 본 규정의 2장 14조에 의거 논문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업적평가는 교육연구단 (교수 연구업적 평가) 기준에 준하여 평가하며 교육연구단장의 권한 하에 이를 심의 및 최종 확정한다.
- 업적평가 항목별 배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지한 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 업적평가 이후 발생된 실적은 차년도 업적평가 시에 반영한다. 단, 단순 누락에 의한 실적은 업적에서 제외한다.
【 제4장 연차별 교수 평가 】
제 1조 (연차 평가 시기 및 방법)
-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평가 방식을 준수하며 본 규정의 제 2장 9조의 내용을 따른다.
- 기 참여교수나 비참여교수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기간은 연말 연초에 평가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연도의 1월 1일 ~ 12월 31일로 한다.
- 참여교수 변경 시에는 교육연구단의 기여도와 교육연구단장 평가는 포함하지 않으며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대학원생의 연구실적과 정성평가 실적을 포함한다.
- 예산 배분 시에는 참여교수의 연구실적과 대학원생 1인당 연구실적의 정량 및 정성평가, 교육연구단 기여도를 모두 포함하여 고려한다.
제 2조 (업적평가를 위한 대학원생 실적 기준)
- 참여교수는 교육부 참여대학원생 기준으로 실적을 계산한다.
- 비참여교수는 지원대학원생이 따로 없으므로, 신청서 당시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실적을 계산한다.
【 제5장 홈페이지 운영 및 구성 】
제 1조 (홈페이지 운영 및 구성)
- 한국연구재단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교육연구단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연구단 소개
- 연구실적
- 대학원 교육
- 자료실
- 게시판
- 기타 사업성과 홍보자료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제출 시기는 시행세칙에 따르되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교육연구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단장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홈페이지 운영자
- 홈페이지 운영은 단장이 지명하며 운영자는 행정직원, 조교, 대학원생, 참여교수 혹은 외부 전문운영자가 될 수 있다.
- 운영자에게는 소정의 운영비 및 장학금 혹은 자문비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
- 본 개정 지침에 상세해설 및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