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리학실험은 이과대, 공과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필수 과목입니다.
지도교수 및 전임조교와 조수, QA조교들이 실험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며, 대학원생으로 구성 된 LA조교들이 각 반 실험을 수행합니다.
지도교수 및 전임조교와 조수, QA조교들이 실험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며, 대학원생으로 구성 된 LA조교들이 각 반 실험을 수행합니다.
실험실 주의사항
- 60명중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앞부분의 30명은 A 혹은 C, 뒷부분의 30명은 B 혹은 D 반으로 분반을 배정한다.
- 실험시 1조에 2~3명을 기준으로 최대 12개조로 편성하여 실험한다.
- A실험실 ↔ B실험실 그리고 C실험실 ↔ D실험실 로 매주마다 이동하며 실험을 한다. (분반과 혼동 하지말것)
- 실험실 또는 시간을 잘못알아 타 분반에서 실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휴대폰 사용은 금지 하며 실험실내 정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평소점수 감점제 도입)
- 실험장비 또는 테이블에 낙서를 금하며, 항상 주의하여 실험장비를 다루어야 한다.
학점 관리
2000학년도 1학기 부터는 실험과 물리학 성적이 따로 산출된다.
- 물리학 강의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보고서 점수 + 기타(출석, 강의태도 등) 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 물리학 실험 - 출석 + 예비보고서 + 결과보고서 + 실험태도 + 퀴즈로 성적을 산출한다.
성적처리방법
출석 (30점) +
예비보고서 (15점) +
결과보고서 (35점) +
태도점수 (10점) +
퀴즈 (10점)
- 출석점수 감점요임 : 지각.
- 태도점수 감점요인 : 다른과목 공부시, 허락없는 출입, 분위기 산만, 실험참여 미흡, 실험기기 파손, 정리상태 미흡, 기타 조교의 경고.
- 4회 이상 결석 시 F학점
보강(실험준비실 5동 314 에서 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의 보강처리 기준에 의해 학점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보강 실시의 의미
물리학실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매주 실시하는 실험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강은 학칙에 준거한 추가시험 기준에 준한다. 그러나, 학칙은 하위 규정에 그 판단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을 정의하고 실시한다.
보강사유 : 공적서류 제출시만 인정(운전면허시험, 개인자격증시험 등은 보강 불가)
- 본인의 입원시 또는 병결 (예상불가한 사유) → 해당 일의 진단서 이외 처리 불가.
- 친족 사망시 (예상불가한 사유) → 사망진단서 제출 및 사망자와 관계가 명시된 서류(호적등본)제출.
- 예비군 훈련, 징병검사시, 군복학 (예상가능한 사유) → 해당 통지서 제출.
- 학교 대표 선수 출전시 (예상가능한 사유) → 학생처 공문 제출.
- 그 외 공적 서류 제출시 (예상가능한 사유)
- 3/4 선 이후에 군 휴학 → 보강 또는 휴학 이전까지 평균점수로.
- 예상 가능한 사유 : 조교 통보 후 선보강 실시.
- 예상 불가한 사유 : 해당 실험주에 실험실시.
- 취업자 : 추후 날짜 통보 후 보강 (조교 워크샵 일정에 맞춰서) - 상황에 따라 100% ~ 80%
- 군 휴학자 : 선보강 우선 (100% 성적 인정), 휴학증명서나 영장 소지 후 담당 교수님 및 조교에게 통보 후 유결 처리(평균의 90% 인정)
- 말없이 휴학하는 경우 빠진 실험의 점수를 0점 처리함.
보강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보강증이 있어야 보강 가능
- 보강사유가 발생한 주이내로 보강 꼭 실시 - 예비, 결과 100% 인정
- 보강시 태도 점수 : 평균 태도 점수로 대체 (학기말에 일괄 처리)
보강 방법
실험을 제외한 어떠한 방법도(시험이나 레포트등) 허용되지 않으며, 실험 또한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의 실험만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단 결석
- 위의 보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 무단 결석하는 경우는 차후에 제출되는 예비 및 결과보고서는 성적처리에 사용할 수 없다.
- 무단 결석날의 예비, 결과보고서 점수 및 태도 점수는 모두 영점처리 함을 기본으로 한다.
보강 과정
- 보강 사유 발생 후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물리실험 준비실(5동314)로 방문하여, 전임조교에게 해당서류를 제출 한다.
-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시간표와 실험 시간표를 참조하여 편리한 시간에 보강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증을 작성한다.
- 실험 담당 조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물리실험 준비실에 제출하여 전임조교 혹은 OA 조교의 서명을 받는다.
- 보강 실시.
- 보강증에 명시된 해당 시간의 실험을 감독한 조교(보강조교)의 서명을 받는다.
- 보강에 필요한 예비 및 결과 보고서와 보강 시간의 실험을 감독한 조교의 서명이 포함된 보강증을 담당조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