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3960
작성일
2024.08.27
수정일
2024.08.27
작성자
강석규
조회수
140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출석인정 안내

1. 출석인정 신청 및 접수 절차

출석인정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학생)

포털시스템 → 학적인터넷신청 → 출석인정신청

(사유발생 10일 이내) → 증빙자료 소속 학과 사무실 제출

출석인정 확인서 발급(학과)

출석 인정 및 증빙서류 확인 후 확인서 발급

출석인정 처리

(해당 수업 교원)

           학생이 제출한 확인서 확인 후 출석 인정

※ 학생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확인서는 해당학기가 종료 될때까지는 보관 권장


2.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가.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2)

  나.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최대 5)

  다. 징병 검사예비군 훈련 등 병무로 인한 경우

  라. 학과()장이 승인하는 실습학술대회발표회공모전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마.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운동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의한 경우

  바.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위한 면접 등에 의한 경우

  사.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창업에 의한 경우

  아. 미래융합대학 학과()장이 승인하는 재직 학습자의 근무지 업무출장 등에 의한 경우 

      (학기당 최대 3)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차.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

  ※ 위 사유 중 '다~바 및 차'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수의 2분의 1까지 허용하며, '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업시수의 4분의 3까지 허용함 (단. 출석인정 시수가 4분의 1이상인 

     경우 해당 수업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별도 대체방안 부과 후 결과확인서를 학과 사무실

     제출 / 관련서식은 '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 첨부)


3. 참고 사항

  가. 코로나19 확진의 경우 출석 인정 신청 가능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필요)

  나.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의 경우 훈련 기간 동안 출석 인정 및 학습자료 제공 필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3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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