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3323
작성일
2020.11.24
수정일
2020.12.06
작성자
최민기
조회수
649

(26일 17:59 종료) 2020학년도 2학기 귄리학우 대상 학과 학생회비 환급 접수

본 2020학년도 제40대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학생회 행정기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에 따른 학생회비 지출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권리학우를 대상으로 금번학기 학생회비 분의 환급을 진행합니다. 비록 학생회비의 환급은 실시되나, 행정기구는 주어진 임기 내에 필요한 행정능력을 총동원하여 학우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복지 증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일시 : 11월 24일 (화) 09:00 ~ 11월 26일 (목) 17:59 - 일시 이후의 접수는 일체 불허

대상 : 16 ~ 19학번 131명 권리학우 내 2020학년도 2학기 현재 정규등록자 및 15학번 이상 학생회비 납부 사실 증명서(첨부2) 제출자 - 미접수 시 학생회비 자동 귀속 간주

환급액 : 1개 학기 학생회비 분 10,000원

환급일시 : 11월 27일 (금) 16:00 이내 - 일시 이후 미환급 시 핫라인으로 신고

환급계좌 : 권리학우의 KEB하나은행 계좌 - 타은행 계좌 작성 및 예금주 불일치 일체 불허(학교 포털시스템 상 전원 하나은행 계좌 보유중)

접수처 : https://forms.gle/5tHcjwSX1aL6Hoay7 

권리학우란 입학 시 지출한 학과 학생회비를 기납부한 학생을 의미하며, 등록시 납부하는 총학생회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사업은 권리학우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미신청 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신청으로 인한 환급 수혜 불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우의 귀책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15학번 이상 정규등록 권리학우의 경우 권리학우 명단 누락 사유로 2020급007 공문 상 학생회비 납부사실 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학번의 경우 금년도 학생회비 영수 포기로 인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로 환급 접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이후 포털 상 금번학기 정규등록 여부 및 권리학우 명단 대조 이후 일괄적으로 환급을 실시합니다. 접수 시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환급이 진행되지 않을 시 학우의 귀책 사유로 환급 대상서 제외하오니 신중한 접수 부탁드립니다.

2020학년도 제40대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학생회 행정기구
핫라인 010-867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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