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荷大學校 法學硏究所 內規
제정 : 1999. 12. 15.
개정 : 2006. 12. 19.
개정 : 2010. 05. 01.
개정 : 2011. 09. 01.
개정 : 2018. 09. 04.
개정 : 2020. 12. 03.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인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부설 법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연구소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구소는 학칙 제7조 및 본 대학원 학칙 제54조에 근거하여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향상ㆍ발전에 기여 및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학 및 지적재산권 분야 중요과제의 연구
2. 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실무기관과의 학술적 협조ㆍ교류
3. 법학 및 지적재산권 분야 교육방법의 연구ㆍ보급
4.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국내ㆍ외 학술대회의 개최
5. 학술서, 학술지의 간행 및 연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배포
6. 외국 법률가의 초빙 및 연구원의 해외 파견
7. <삭제>
8.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추진
9.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본 대학원의 모든 교원(전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계약제대우강사, 계약제연구교수, 방문교수)중 본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인사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2. 본 연구소의 전임연구원은 법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제6조 (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본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본 대학원의 전임교원(실무경력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본 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직원 등) 본 연구소에는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직원과 유급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
2. 연구과제의 선정
3. 편집위원회의 구성
4. 연구계획,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의 평가
5. 전임연구원의 위촉 · 추천 및 객원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의 위촉
6. 연구조교 추천
7.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부속기관)
① 본 연구소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센터, 경쟁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해양법센터, 물류법센터, 법학교수법개발센터, 소비자법센터, 의료법센터, 중국법센터, 지적재산권 및 산업기술법센터, 평화와법센터, AI·데이터법센터 등의 전문분야별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는데, 이는 연구위원 중 전공분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5조 제2항 제1호의 연구위원은 전공분야에 따라 각 센터에 소속한다.
④ 각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 및 본 대학원의 연구비, 외부연구비, 기부금 및 자체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2조 (연구비지급 및 관리) 연구비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내규 및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및 본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이 개정내규는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
이 개정내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
이 개정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4>
이 개정내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
이 개정내규는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