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철회 시 유의사항>
- 수강철회과목은 성적표에 ''W''(withdraw)로 표시되며, 평점평균에는 포함하지 않음
- 수강철회로 인해 신청학점이 6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됨(법무석사과정학사관리규정 제27조 제2항)
- 재수강신청과목은 철회할 수 없음(법무석사과정학사관리규정 제41조)
- 성적산출시 수강신청철회자는 전체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함.
- 재학장학금(성적우수, 학비보조)은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법무석사과정학사관리규정 제90조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