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22조 (복학) 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법무석사관리규정>
제49조 (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본 대학원 학칙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학원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과 해당 학기 수업료를 납입함으로써 재학생의 신분을 부여받는다.
③ 군 입대휴학자로서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 전역일까지 휴가를 받고 부대장의 복학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복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전역예정증명서 사본(원본지참) 1부
2. 부대장 복학 추천서 1부3. 휴가 명령서 1부
제50조 (예비군 신고) 병역을 마친 학생으로서 본 대학교 예비군 및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휴학 또는 복학 절차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예비군연대본부를 방문하여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