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21조 (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고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28.>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법무석사과정은 4개 학기, 전문박사과정은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횟수 및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임신‧출산‧육아(만8세 미만 자녀 대상)로 인한 휴학은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 및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 7. 11.>
⑤ 휴학자는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휴학한 일반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해 주되,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에 휴학한 일반휴학자의 해당학기 등록금은 반환․대체 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28.>
⑦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법무석사과정학사관리규정>
제4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일반휴학”이라 함은 질병 또는 기타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입대 휴학”이라 함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복학”이라 함은 일반휴학 또는 군 입대휴학의 기간이 만료된 후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함으로써 재학생의 신분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제44조 (휴학의 허가) ①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서만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②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학생의 경우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임신‧출산‧육아 또는 부모가 해외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근무하게 되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동반 체류할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군입대 및 복무를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와 관계없이 휴학이 가능하다. (2021. 6. 15. 개정)
제45조 (휴학절차)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출도서 및 무선랜카드 대여가 있을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입대 휴학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일반휴학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휴학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질병, 임신, 출산, 육아일 때에는 병원 발행 진단서 1부(육아의 경우 해당 자녀 출생증명서 1부)
3. 부모의 해외 파견 근무일 경우에는 파견근무 허가원 1부 및 보증인 연서의 사유서 1부
③ 군입대 및 복무를 이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 6. 15. 개정)
1. 군입대 휴학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입영 또는 복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6조 (휴학기간) ① 휴학 중인 자는 본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병역의무로 인해 휴학 중인 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군 입대일로부터 의무복무 만료일의 학기까지를 휴학기간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복무 중 직업군인으로 선발되어 장기간 군복무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입대휴학기간을 연장조치하여야 한다.
④ 임신‧출산‧육아(만8세 이하 자녀 대상),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021. 6. 15. 개정)
⑤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할 수 없어 계속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휴학기간 중 복학) ① 휴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입대 휴학생이 입대 후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행정실에 귀향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복학을 허용하나 그 이후에는 일반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 중의 일반휴학자와 수업일수 4분의 3선 전의 입대휴학자는 해당 학기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상을 출석한 학생이 군 입대할 경우의 성적평가는 중간고사 성적 등으로 평가한다.
③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 군 입대하는 학생은 이수과목 성적평가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교수의 인정여부를 확인 받은 후 행정실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수과목 성적평가 확인서에 이수 교과목의 성적인정 여부를 확인 받은 학생은 학기말 후 성적공시기간에 성적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