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부 기재사항(입학 당시 제출한 입학원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학교의 행정착오 혹은 법원의 정정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성명 정정: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원본 1통
- 영문성명 정정: 여권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영문주민등록초본 원본 1통
- 생년월일 정정: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원본 1통
- 주민등록번호 정정: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