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506
분류
서식-학사
작성일
2023.04.05
수정일
2024.08.20
작성자
김새로나
조회수
256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증빙서류 안내

학적부 기재사항(입학 당시 제출한 입학원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학교의 행정착오 혹은 법원의 정정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성명 정정: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원본 1통

- 영문성명 정정: 여권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영문주민등록초본 원본 1통

- 생년월일 정정: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원본 1통

- 주민등록번호 정정: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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