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연지 임상법학교수가 노인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특히 노인학대 예방과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 발전에 역할을 하였다.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법률 자문위원으로서 노인보호사업의 질적 제고와 전문성 향상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