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법학부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된 인천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2004년 초부터 현재까지 각 회원기관이 순차적으로 학술회의를 주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왔다.
5월 29일(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영진) ILS 어울림홀에서 제23회 인천지역 법학교수 · 검찰 실무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1부-학술 세미나, 2부- 만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인하대학교 조명우 총장, 인천대학교 박종태 총장, 인천지방검찰청 박재억 검사장, 정영진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내외빈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여하였다.
개회식에서는 전체사회를 맡은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이 시작을 열었으며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전원장의 개회사와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학술 세미나 사회는 이경주 인하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학술 세미나의 첫 순서로 원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판단’ 발표가 진행되었고 어원중 검사(인천지방검찰청)의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순서로 한승진 검사(인천지방검찰청)가 ‘일본의 형사법 개정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류인모 교수(인천대학교 법학부)가 토론하였다. 세 번째 순서로 장석영 교수(인천대학교 법학부)가 ‘론스타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판정과 취소 절차’ 발표하였으며 발표 후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으로 학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이후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로 이동하였으며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축사로 2부가 시작되었다.
각 기관의 참석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의 건배 제의와 함께 만찬이 이어졌다. 이번 제23회 인천지역 법학교수 · 검찰 실무연구회는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토론 및 대화를 나누는 활발한 교류의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