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수정)을 게시하오니 수험생 및 학부모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1. 교육부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2022. 6. 20) 반영
2. 수정내용
가. 교육부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자격 등을 갖춘 '사회경력자 선발' 강화 권고에 따라 아래 사항을 수정함
- 수정내용(모집요강 18페이지, 2. 학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의 6번 항목)
기존 | 학업계획서 세부사항(1-2)작성 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번, 출신대학명 등)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단, 경력 설명을 위한 직장명은 고유명칭 부분을 OO으로 표시합니다.(예시 : OO전자, OO대학교)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지역명칭 부분을 OO으로 표시합니다.(예시 : OO경찰서) 고유명칭부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예시 : IBM, 구글, 카카오 등) 직장명의 일부를 O로 표시합니다. 개인신상정보 음영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면 본교에서 판단하여 음영처리합니다. |
수정 | 학업계획서 세부사항(1-2)작성 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번, 출신대학명 등)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단, 지원자 본인의 사회경력/봉사활동의 설명을 위한 사회경력(직장명, 재직기간, 업무 등)과 봉사활동 경력은 기재 가능합니다. 단, 제3자의 성명이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직장명 등은 기재가 불가합니다.(예 : 홍길동의원 사무실 근무, 인하대 근로장학생 등) 위 내용 작성 중 음영처리 여부가 혼동되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면 본교에서 판단하여 음영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