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0585
작성일
2024.01.30
수정일
2024.01.30
작성자
김새로나
조회수
795

2024-1학기 수강신청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입니다.


교과과정 및 1학기 수강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입생 학번은 본등록 마감 후 2/8(목)에 부여할 예정으로, 부여되는대로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교과과정 및 학사안내: [첨부파일1] 참조


○ 2024학년도 신입생 필수과목(졸업학기까지 이수)

- 실무기초과목(6과목): 법률정보의조사, 법조윤리, 법문서의작성, 법조실무연습1, 법률가의길, 모의재판(4과목 중 택1)

- 필수선택과목(1과목): 지적재산권개론, 물류와법, 동양법제사, 서양법제사, 법철학 중 택1

- 기본필수과목(8과목): 형법1, 헌법2, 민사소송법1, 민법연습1, 민법연습2, 형사소송법, 행정구제법, 상법연습


○ 1학년 1학기 필수 수강 과목

- 민법1, 민법3, 헌법1, 형법1, 법조윤리, 법률정보의조사 (총 15학점)

- 위의 기본법학과목은 반드시 수강하셔야 하며, 사정이 있어 수강신청을 안하는 경우 '필수수강예외인정신청서'(첨부파일 2)를 작성하여 3/15(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대학에서 '법조윤리'(과목 이수 및 법조윤리시험 합격)와 '법률정보의조사'를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타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서'(홈페이지>규정및서식에서 다운로드)를 3월 초에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안내

1학기 개강일과 입학식은 3월 4일(월)이며, 중간고사기간은 4월 22(월)~27일(토), 기말고사기간은 6월 10일(월)~15일(토)입니다.


1. 시간표:  강의시간표 보기

              ※ 강의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박사과정 교과목은 석사과정생이 수강할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2024. 2. 13.(화) 9:00 ~ 2. 15.(목) 16:00  


3. 신청방법: 포탈시스템(http://portal.inha.ac.kr)에 로그인 → [INS] → [(대학원)수업] → [수강신청] → 학수번호 입력하고 저장.


4. 유의사항


  가. 2024-1학기 수강신청시 정규등록한 학생은 매 학기 6학점이상 1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졸업학기(6차)에도 최소 수강학점은 6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강철회로 인하여 신청학점이 6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다음 과목은 19학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상한학점 예외과목: 스타트업과 기업자문 리걸클리닉, 법문서의작성, 리걸클리닉, 해외법조연구1, 해외법조연구2, 법조실무연습1, 법조실무연습2, 법률가의길, 

        필수선택과목(동양법제사, 서양법제사, 법철학, 지적재산권개론, 물류와 법), 원어과목(재학 중 1과목만 가능)

      - 해당 학기에 원어과목을 상한 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한 경우 다른 원어과목을 상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원어과목 상한학점 예외 신청서'(첨부파일3)를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나. 2023-1학기 이후 성적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의 선택과목 성적기준을 필수과목까지 확대

     - 11명 이상: A 25~35%, B 35~50%, C 15~40%, D 0~25% (+,0,- 비율은 자율로 함)

     - 10명 이하: A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단, 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계산함(수강인원 3~5명: A 2명/ 6~7명: A 3명/ 8~10명: A 4명) 

     - 실무기초과목: P/F

     - 학사경고 및 유급 기준 조정: 2.2 이하 → 2.25 이하(0.05 상향)


다. 재수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성적 상한:  B+ 이하

     - 재수강은 C+이하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동일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1회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이며, 졸업할 때까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수강으로 인하여 삭제된 과목과 그 성적은 성적표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 재수강으로 신청한 과목은 수강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수강철회시 담당교수의 승인이 필요하며, 성적표에 수강철회를 표시합니다.

     - 수강철회과목은 성적표에 'W'(withdraw)로 표시되며, 평점평균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수강철회로 인해 신청학점이 6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성적산출시 수강신청철회자는 전체 인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 다음 학기 재학장학금(성적우수, 학비보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P/F, 절대평가 과목 포함).  


바. 소규모 수업을 지향하는 인하로스쿨의 교과운영 취지를 살리고,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분반별 인원을 제한합니다.


사. 강의계획서는 강의시간표 조회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은 포탈시스템(http://portal.inha.ac.kr)에 접속 →[INS] → [학적] → [신상/주소]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3월 11일(월)~13일(수), 수강철회기간은 3월 19일(화)~21(목) 입니다.(별도 안내)


차. 신입학 첫째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불허합니다. 다만,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임신·출산·육아 또는 부모가 해외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근무하게 되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동반 체류할 경우는 제외합니다(법무석사학사관리규정 제44조 제2항). 군입대 및 복무를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와 관계없이 휴학이 가능합니다(법무석사학사관리규정 제44조 제3항). 휴학 시 등록금은 1/4선 이내는 복학 학기로 이월하고, 이후~3/4선 이내는 「등록금반환내규」에 따라, 휴학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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