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7162
작성일
2023.11.29
수정일
2023.12.21
작성자
송주희
조회수
3303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 안내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합격자 발표


1. 발표일시 : 2023. 11. 30() 15:00 


2. 합격여부 조회 아래의 합격자 발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바로 가기  ※ 발표시각(11.30(목) 15:00) 이전에는 조회 불가능


3. 합격 및 탈락 사유에 대한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4. 1단계 전형에서 가군과 나군에 모두 합격한 수험생은 군별로 합격 여부를 모두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가군/나군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석차가 높은 쪽으로 합격처리 됩니다.(합격석차가 낮은 군은 자동불합격처리 됩니다)

   ※ 가군/나군 합격석차가 동일한 경우 전형총점이 높은 쪽으로 합격처리됩니다.(전형총점이 낮은 군은 자동불합격처리 됩니다)


5. 예비합격자는 입학정원의 1배수를 발표합니다합격여부 조회 시 예비합격으로 표시되며예비합격 순위도 함께 발표됩니다.

   ※ 예비합격이 아닌 불합격자의 예비순위에 대한 상담 불가

   ※ 예비합격자 발표 시 본교/타교법학/비법학 쿼터 등에 따라 합격 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등록포기 혹은 등록금환불 등으로 인한 추가합격자 선발은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합격자 등록 


1. 예치등록 기간 : 2024. 1. 2(화) 09:00 ~ 1. 3(수) 16:00 [2일간] 


2. 고지서 출력등록금 고지서는 2023. 12. 22()부터  합격자 발표 바로 가기  에서 출력 가능


3. 전액장학생(성적우수입학장학생특별전형합격자 중 경제적배려대상자)을 제외한 합격자는 등록금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금액을 

   해당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4. 전액장학생(성적우수입학장학생특별전형합격자 중 경제적 배려대상자합격자는 등록금 납부 대신 등록 및 입학동의서를 

   본교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로 제출하는 것으로 등록절차를 대체합니다

   "등록 및 입학동의서"는 합격자 조회 결과 화면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적우수입학장학생 및 특별전형 입학장학생의 "등록 및 입학동의서" 제출 방법

       - 작성방법 : "등록 및 입학동의서"합격생의 서명 또는 도장 반드시 날인 필요

       - 제출마감 : 2024. 1. 3(수) 16:00 까지 (예치등록 마감일과 동일)

       - 제출방법

           방문 :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로스쿨관 129)

           팩스 : 032-860-7914 ※ 팩스 발송 후 전화연락 요망(필수) Tel) 032-860-7920

           이메일 : song@inha.ac.kr 


5. 정해진 기한 내에 "예치등록금 납부" 또는 "(전액장학생)등록 및 입학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등록ㆍ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등록포기 


1. 본교 등록 의사가 없는 합격생은 원활한 추가합격자 발표를 위하여 "등록포기각서 및 등록금 환불요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전원 간 이중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법전원 등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제출서류 등록포기각서 및 등록금 환불요청서(첨부파일※ 합격생의 서명 또는 도장 반드시 날인 필요

3. 제출기한 : 2024. 1. 3(수) 16:00 까지 


4. 제출방법

   - 문 :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로스쿨관 129)

   - 팩스 : 032-860-7914 ※ 팩스 발송 후 전화연락 요망(필수) Tel) 032-860-7920

   - 이메일 : song@inha.ac.kr 


■ 장학금 신청 및 지급 


1. 성적우수 입학장학생과 특별전형 입학장학생(경제적배려대상)은 합격자 조회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성적우수입학장학생 : 모집 군별 일반전형 합격자 수석 및 차석

  나. 특별전형입학장학생 : 특별전형 합격자 중 경제적배려대상 

   ※ 신체적/사회적배려대상자는 소득분위에 따라 추후 정산


2. 성적우수 입학장학생특별전형 입학장학생(경제적배려대상)을 제외한 모든 합격생은 등록금 고지서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3. 특별전형 입학장학생과 학비보조 입학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합니다따라서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합격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소득분위 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입학장학금의 종류

 가성적우수장학금 및 특별전형입학장학금은 대상자가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합격자에게 그 자격이 넘어갑니다.

 나성적우수 입학장학금 등록금(입학금+수업료전액 감면 

 다학비보조 입학장학금

  - 등록금(입학금+수업료전액 또는 일부 면제

  -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3~4월 중)

 라특별전형 입학장학금

  - 경제적배려대상등록금 전액 면제 (소득분위 발표 후 사후 정산)

  - 신체적배려대상사회적배려대상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소득분위에 따라 사후 지급)

  - 한국장학재단에 소득분위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그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정산함.

 

5. 소득분위 산정 신청 시 유의사항

 가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 시학교정보와 관련하여 학적구분에서 대학원 신입생으로 선택하면 

     대학 정보 미입력 후 신청 가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나소득분위를 신청해야 장학대상에 포함되므로 예비순위를 받은 지원자도 소득분위를 반드시 신청해야 추가합격 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소득분위 결과 발표 후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특별전형 입학장학금(신체적배려대상사회적배려대상),

     학비보조 입학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므로대상자는 우선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납부해야 하며,

    장학생 선정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이 지급됨.

 라. 소득분위 신청: 2024학년도 1학기 장학금(소득분위 산정) 신청 안내 [바로가기]

 

※ 문의처

  - 합격자 발표등록 관련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032-860-7920)

  - 장학금 신청 관련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32-860-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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