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주기 자체평가 결과
우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20년 제3주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정한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4개 영역이 적합하고, 1개 영역이 부적합함.
영역별 판정표
평가영역 | 평가결과 | 비고 | |
적합 | 부적합 | ||
1.학생 | ○ | ||
2.교원 | ○ | 2017-1학기, 2019-1학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적합성 기준 미만 과목이 있었으나, 현재는 철저한 검증으로 적합한 상태임. | |
3.교육환경 | ○ | ||
4.교육과정 | ○ | ||
5.교육성과 | ○ |
(2021. 2. 5.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