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주기 자체평가 결과
우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15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정한 “제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적합
영역별 판정표
평가영역 | 평가결과 | |
적합 | 부적합 | |
1.학생 | ○ | |
2.교원 | ○ | |
3.교육과정 | ○ | |
4.교육환경 | ○ | |
5.교육성과 | ○ |
(2015. 12. 17.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