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2373
작성일
2023.03.08
수정일
2023.03.08
작성자
김새로나
조회수
242

2015년 제2주기 자체평가 결과

2015년 제2주기 자체평가 결과


우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15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정한 “제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적합


영역별 판정표

 평가영역 평가결과  
 적합부적합 
 1.학생

 ○

 
 2.교원 ○ 
 3.교육과정 ○ 
 4.교육환경 ○ 
 5.교육성과 ○ 


(2015. 12. 17.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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