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1307
작성일
2024.12.16
수정일
2024.12.16
작성자
박민주
조회수
86

[학부] 2025-1학기 공학교육인증 예외자 신청 안내

1. 관련 규정(조항)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 8조 (심사시기 및 인증대상 예외자 구분)

 

2. 예외자 신청 기간 24. 12. 16.(월) ~ 25. 3. 7.(금)

 

3. 인증 예외 대상자 인증 예외자 신청 시점 기준 졸업이 한 학기(25년도 8월 졸업예정자이상 남은 재학생

                      (복학생 동일 적용)

                     ※ 인증 예외자 신청 접수 후 한 학기 이내 졸업 불가


  가. 공학인증 학과별(프로그램별) 내규에 지정된 인증 예외 가능자

    ① 다중전공(복수연계학생설계부전공및 교직과정 이수자

    ② 전입생(편입생전과생), 단기학적보유자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파견), 학기제 현장실습일학습 병행제

       선발자 또는 이수 중인 자

    ③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학과별로 인증 예외 가능 대상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과에 사전확인하기 바람.

      ※ 단일 인증 시행으로 16학번 이후부터는 “가항목만 인증 예외 신청 가능

      ※ 3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지도교수 또는 PD교수 상담 후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 가능,

         해당 항목으로 예외자 신청 시 센터로 사전 협의 필수.


4. 유의사항

  가. 인증 프로그램을 예외한 학생은 인증 프로그램 이수 재신청 불가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예외 할 경우, 공학교육인증 평가시 지적 및 감점 요인으로 용할 수 있음.

 

5. 인증 예외 진행 절차

  1) PD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인증 예외를 확정한 학생은 예외자 신청기간에 

    '공학교육인증 예외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2) 학과는 프로그램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털에 입력

  3) 포털 입력 후 '학과별 인증 예외자 명단 양식' 센터로 회신(전자결재)


1단계 학생

2단계 학생학과

(~25. 3. 5.(수)까지)

3단계 학과 

(~25. 3. 7.(금)까지)

• PD교수 및

지도교수와 상담

• 기간인증 예외자 신청 기간 내

• 제출처학과사무실로

<공학교육인증 예외자 신청서제출

• 심사 후 포털시스템에 입력

심사프로그램위원회(PD교수)

학과포털시스템에 예외자 입력

• 예외자 포털 입력 후 '학과별 

  인증 예외자 명단 양식' 회신(전자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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