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04
수정일
2024.11.04
작성자
한아롬
조회수
78

[장애학생지원실]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안내(~12/31)


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개설·운영하오니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 요

가. 교육명 :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대상자 : 전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특수대학원 포함

다. 기 간 : 2024. 11. 01.(금) ~ 2024. 12. 31.(화)

라. 방 법 : 이러닝(I-Class) 교육

마. 기 타

- 크롬(Chrome) 브라우저 이용하여 수강(타 브라우저에서 재생 시 오류 발생)

- 기간 내 교육을 반드시 수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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