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21
수정일
2024.10.21
작성자
유경무
조회수
136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전문연구요원 모집 안내

인하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산업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에 동참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전문연구요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21일


인하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1. 채용직종 : 전문연구요원 (편입/전직)


2. 채용인원 : ○명


3. 모집 및 선발 일정

○ 서류 접수 : 2024. 10. 21(월) ~ 2024. 10. 25(금)

○ 면접 : 선발은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면접 진행 (일정 추후 통보)

○ 선발 결과 안내 : 2024년 10월 중 개별 통보 예정

※ 상기 모집/선발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복무 안내

○ 근무지 : 인하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급여 : 추후 협의

○ 근무 개시일 : 2024. 12월 예정

○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 : 병무청의 편입 승인일로부터 36개월

※ 근무 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전문연구요원 선발 대상

○ 필수 조건

    -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로서 전문연구요원 편입 자격을 갖춘 자

    - 기관의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소요하지 않는 자 (예. 타 기관에서 전문연구요원 복무 후 1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난 경우, 4급 보충역 등)

○ 우대 사항 :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6. 전문연구요원 편입제한 대상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법 제38조의2)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1일 이상)한 사람(법 제68조)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법 제68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 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법 제87조)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법 제87조)

○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법 제88조)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 대학원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는 편입제한(훈령 제30조)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훈령 제31조)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 10. 25(금)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E-mail 접수(kmyoo@inha.ac.kr)            

※ 제목은 반드시 “[산업과학기술연구소 – 성명]”으로 작성 요망


8.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첨부 양식]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첨부 양식]

○ 학위 증명서 및 성적표 (학사/석사/박사)

○ 최근 3년 이내 연구 실적 [첨부 양식]

<제출 범위>

  - 국외 논문

  - 국내 논문

 

<작성 내용>

  - 첨부 양식에 기재

  - 게재 학술지명, 발표 년월, 논문제목, 저자수, 참여 형태 등 최근 3년 이내 연구 실적

  - SCI논문은 따로 표시하고 반드시 게재학술지의 최근 기준 Impact Factor 기재

 

<연구 실적(증빙) 제출 방법>

  - 각 논문 첫 페이지를 스캔해서 제출



9. 문의처

○ 인하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담당 유경무 (kmyoo@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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