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개설·운영하오니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 요
가. 교육명 :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대상자 : 전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특수대학원 포함
다. 기 간 : 2024. 11. 01.(금) ~ 2024. 12. 31.(화)
라. 방 법 : 이러닝(I-Class) 교육
마. 기 타
- 크롬(Chrome) 브라우저 이용하여 수강(타 브라우저에서 재생 시 오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