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폭력예방교육을 재안내해드립니다.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으로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기간 내 반드시 수강 완료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우리 대학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이수율 저조 시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공표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 실시 개요 가. 교육명 : 2024년도 학부,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 전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다. 교육기간 : 2024.03.11~2024.12.31 ※ 연 1회 수강으로 이미 기수강한 학생은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 교육방법 : 이러닝(I-Class)교육 https://learn.inha.ac.kr/course/view.php?id=53338 마. 기타사항 (1) 세부 수강방법은 첨부 파일 참조 (2) 크롬(Chrome)브라우저 이용 수강(타 브라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 발생) (3)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교육 이수자의 경우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 예정)
붙 임 : 2024년도 학부생,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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