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954
작성일
2020.06.22
수정일
2022.08.19
작성자
이진영
조회수
811

조기취업 등 장기간 출석인정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1) 산업체 재직 확인서 or 재직(계약)증명서 or 재직을 증빙하는 서류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4) 출석인정 신청서(포털신청) 5) 출석인정 대체방안 결과확인서(첨부)
6) 대체방안 결과물(ex. 레포트)

2. 제출 방법
1) 포털>학적>학적인터넷신청>출석인정 신청
 2) 학과사무실 방문
 3) 신청서, 대체방안 결과 확인서 갖고 해당과목 교수님께 방문-> 대체방안 논의
 4) 종강 1주일 전까지 제출서류(1번) 모두 제출 ★
  (성적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엄수 할 것)


*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4학년 2학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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