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8773
작성일
2023.12.28
수정일
2023.12.28
작성자
이향숙
조회수
76

[양식] 등재 및 미등재 비품 폐품처리 신청서

1. 자산에 등재된 비품 폐품처리 : 등재비품 폐품처리 요청 양식 작성하여 제출

등재비품 중 일천만원 이상 장비 폐기시에는 "1천만원 이상 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 신청서"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2. 미등재 비품 폐품처리 신청 : 미등재 불용품 폐품 처리 요청 양식 작성하여 제출 


제출은 메일(leehs@inha.ac.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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