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4604
작성일
2024.09.02
수정일
2024.09.02
작성자
이비단
조회수
154

[학사] 미등록 및 복학불이행 제적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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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칙46(제적)에 따라 제적처리되므로 지정된 기간 등록 또는 휴학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적 대상자

.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등록 및 휴학

. 추가 등록: 2024. 9. 19.() 09:00 ~ 9. 20.() 17:00까지

. 최종 휴학: 2024. 9. 27.() 17:30 까지

 

휴학 신청: 인하포털시스템에서 신청

(학사행정 학적 학적인터넷신청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국제학생 휴학: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방문 신청

 

3. 제적처리 일자: 2024. 10. 1.() 예정

 

4. 등록 및 휴학 여부는 소속학과() 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연속 휴학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4개 학기 초과 휴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9. 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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