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5313
작성일
2025.01.23
수정일
2025.01.23
작성자
강현주
조회수
135

[공지] 중도휴학 신청 절차 안내

1. 대상 : 수업일수 1/4선 이후 3/4선 까지의 신청건 (정확한 날짜는 학사일정 참고)


2. 절차

 가. 「인하포털사이트>학적인터넷신청>중도휴학」에서 온라인 신청

 나. 「인하포털사이트>학적인터넷신청>중도휴학>신청내역조회>인쇄」에서 중도휴학 신청확인서 인쇄

 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행정실 방문 후 휴학원서 출력본 제출

     - 개인환불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통장사본 제출

     - 국가장학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국가 장학금 반환 서약서 또한 함께 제출

     - 환불계좌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증명서 함께 제출

 라. 「인하포털사이트>학적>신장/주소」에서 처리 결과 확인


3. 휴학일자(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 

  가. 관련 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38조, 휴학·복학에 관한 내규, 등록금반환내규

  나. 반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복학 학기 등록금 대체

반환사유 발생일=

생 휴학신청일

(승인일과 무관하게 학생 신청일이 휴학일이 됨)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난 날부터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사유 발생일=

행정실 휴학 승인일


※ 휴학 승인일이 휴학일자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서류 제출하기 바랍니다.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수업일수 4분의 3선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 불가

기존과 동일(변경 X)


붙임 :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중도휴학 1부.  끝.

(☎️ : 032-860-9435 / 📧 : rkdguswn49@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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